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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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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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