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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요건과 고령·치료 중 자경 불가 시 인정범위

서면-2017-상속증여-0745[상속증여세과-388]  ·  2017.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고령 등으로 상속개시 2년 전부터 병원치료 등 사유로 직접 자경하지 못하고 가족(상속인) 도움으로 영농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S요약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등 상속인의 도움을 받아 영농을 계속한 경우에도 실제 영농의 실질적 종사가 인정되면 직접 영농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농상속공제 #직접영농 #고령농 #상속세 #가족대행 #자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745[상속증여세과-388]  ·  2017. 04. 19.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745(2017.04.19) 유권해석 회신임
  • 본 회신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계속 종사해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고령 등으로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가족(상속인)의 도움을 얻어 영농에 실질적으로 계속 종사한 경우에도, 직접 영농으로 볼 수 있는지의 해석은 사실관계와 계속성, 실질적 영농 여부가 쟁점이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2015상속증여-0075 등)에서, 피상속인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부분적으로 직접 종사가 곤란하더라도, 영농의 실질적 연속성과 노동력 투입이 가족의 협조로 계속 유지된 경우, 직접 영농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적용 여부는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에 대한 경작·관리 책임 및 농업경영이 피상속인의 명의와 의지로 계속 이어졌는지, 자경 불가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는 아닌지 등 사실판단이 병행되어야 함을 회신에서 언급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속개시 시 영농상속에 대해 일정금액(최대 15억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경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해당 기간 농지 소재지 또는 직선 30km 이내 거주 요건
사례 Q&A
1. 상속영농공제 요건 중 '직접 영농'의 의미는?
답변
직접 영농이란 피상속인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0745)에서 직접 영농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병원 입원 등으로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지었을 때 공제 가능한가?
답변
피상속인이 고령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가족 등 상속인의 도움을 받아 영농에 종사했다면 현실적·실질적으로 농지 경작을 주도하였다면 공제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0745 및 2015상속증여-0075)에서 실질적 영농 종사 여부와 노동력 투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함.
3.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 소재지 시·군·구, 연접지역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거주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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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075, 2015.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농지를 197*.*.**. 취득하여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타인 임대나 위탁관리 없이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고령(상속개시당시 96세)이 되어 상속개시일 1년 6월 전인 2014.7.1.부터 노환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영농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6.*.**. 사망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영농상속공제 요건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갑설)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영농에 직접 영농

     (을설)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소급하여 취득일까지 직접 영농

   ○ ⁠(질의2)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고령으로 상속개시 1년 6월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병원 치료로 인해 직접 자경을 못하여 부득이하게 피상속인의 책임하게 가족(상속인)의 도움을 받아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직접 영농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2015.12.15. 개정된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2015.2.3. 개정된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어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영농: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0075, 2015.03.24

(사실관계) 본인의 부친은 쌀전업농으로 5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오던 중 2012년 5월경 폐암진단을 받고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농사를 놓지 않으시다, 2014년 4월경 건강이 악화되어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2014년 12월에 사망하였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10, 2011.10.3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10, 2011.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공제가 적용되는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19. 서면-2017-상속증여-0745[상속증여세과-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