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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유효성 검증 대가 취득가액 산정기준

법인세제과-306  ·  2025.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계약 내용, 가상자산 생성방식, 취득방법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법인세 #취득가액 #시가산정 #유효성 검증 #검증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06  ·  2025. 06. 1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2025-06-16)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회신은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가의 산정과 관련된 실무적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계약 관계, 가상자산 생성 방식, 취득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추가로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단순하게 일률 적용할 수 없으며 각 사안마다 관련 요소들을 세밀하게 사실판단해야 권리구제 및 법적 분쟁예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 취득가액 산정 기준으로 ‘그 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 법인세법: 세법상 가상자산 등 자산의 과세 및 취득가액 산정 관련 일반 원칙 규정
사례 Q&A
1. 가상자산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 기준은?
답변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에서 취득가액을 그 당시 시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 유효성 검증시 과세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계약관계, 생성방식 및 취득방법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2025-06-16)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안내했습니다.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가 취득가액 산정의 주요 근거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를 근거조항으로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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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가상자산 플랫폼을 소유한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하여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계약관계, 가상자산 생성방식 및 취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6. 16. 법인세제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