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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분양 확정수익보장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법령해석과-2199]  ·  2018.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호텔 분양 시 수분양자에게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호텔 분양 시 모든 수분양자에게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률 제고를 위해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호텔분양 #확정수익보장 #판매부대비용 #손금산입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법령해석과-2199]  ·  2018.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법령해석과-2199](2018-08-07)
  • 호텔 분양사업자가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범위 내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확정수익보장금은 분양률 제고와 같은 판매 촉진 목적 광고 및 사전약정에 따라 집행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수익보장금은 운영수익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분양사업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한 사례에서, 지급액이 정상 범위 이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 관련 세법 및 시행규칙, 기본통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매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순자산 감소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비의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포함)의 손비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의 범위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구체적 예시 및 유사 성질의 금액 포함
사례 Q&A
1. 호텔 분양 확정수익보장금도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사업자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며 지급하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호텔 분양 시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이 판매부대비용 요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분양자 전원과 사전약정으로 확정수익보장 계약을 하고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기본통칙이 사전약정 지급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3. 수익보장금이 분양 촉진을 위한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확정수익 보장 등 분양촉진 목적으로 한 약정 지급액은 정상 범위 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판매촉진 등 통상적 목적의 사전약정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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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답변내용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10년 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호텔 위탁운영사 호텔운영수익이 분양금액의 8%를 초과하지 못하여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장금액(분양금액의 8%-호텔운영수익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6년에 호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초기 분양율이 저조함에 따라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음

○A법인은 호텔 분양 공고 시 수분양자들이 호텔의 운영을 위탁운영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 A법인과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의 8% 수익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확정수익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였음

○한편, 수분양자들과 위탁운영사는 호텔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에게 분양금액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월별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며 해당 월의 확정수익은 매 익익월 1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 A법인과 위탁운영사 사이에 체결한 운영협약서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보장수익금은 위탁운영사의 호텔운영수익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A법인이 직접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8. 08. 0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법령해석과-2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