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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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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코스피 상장회사인 A회사 발행주식을 10억원 보유하고 있음
○B회사[비상장회사, 대표이사 신청인(지분율 75%)]는 A회사 발행주식 5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신청인이 A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 여부 판단을 위한 금액은 얼마로 계산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주주 1인 및 그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25억원
나.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다.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3억원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본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관련 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2016.6.14.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갑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8. 서면-2019-자본거래-4681[자본거래관리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