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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교육지원사업·연수원 운영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5  ·  2014.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연수원을 운영하고 국가보조금, 수탁교육비, 교육생의 실비를 받아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연수원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 수탁교육비 또는 실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수원 운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취급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연수원 #수익사업 #국가보조금 #교육지원사업 #수탁교육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5  ·  2014.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법인2014-5 (2014.03.27.)
  • 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연수원을 조성하여 국가보조금,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 실비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수원 운영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수원 운영사업을 통해 대가(수탁교육비, 실비 등)를 받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예외적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 등 일부 비영리 교육서비스업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 그 외 대가를 동반한 교육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연수원 운영의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상 수익사업 판정 및 신고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포함하고, 일부 교육서비스업 등은 예외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은 사업기간 전체뿐 아니라 상당기간 계속적·정기적 또는 상당횟수 반복되는 사업 형태까지 포함함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국가보조금을 받아 실시한 무상교육도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국가보조금을 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도 관련 연수원 조성 및 운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가보조금 수령 및 교육 실시로 인해 연수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취급됩니다.
2. 교육생에게 실비만 받고 교육을 제공하면 수익사업 대상인가?
답변
교육생이 납부하는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비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얻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3. 일부 교육만 수탁교육비를 받고 나머지는 무상교육일 때도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일부 과정에서라도 위탁기관이나 교육생에게 수탁교육비 또는 실비를 받는다면 해당 연수원 전체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사업의 일부에서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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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ㆍ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 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수원 취득‧조성 및 운영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연수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종합연수원을 준공하고 운영할 예정

  - 교육대상: 임업인, 조합원, 조합임직원 및 예비임업인, 청소년 등

  - 교육형태: 국가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무상교육,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탁교육비를 받고 실시하는 수탁교육, 교육생으로부터 실비를 받고 진행하는 실비교육으로 구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3.6.28)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나.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바. ⁠(생략)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27. 법규법인20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