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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일부 자산 제외 사업양도 해당성

법규부가2014-191  ·  2014.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할 경우, 해당 분할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분할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임차보증금 제외 #신설법인 #사업부문 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191  ·  2014.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4-191 (2014.06.30)
  •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신설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 동일성 유지 및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충족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일부 무관 자산의 제외는 이를 방해하지 않음이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예: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괄 승계할 때도 사업양도 해당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일부 무관 자산의 제외가 곧 사업양도 요건을 해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부문별로 권리·의무를 포괄적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간주,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산(예: 임차보증금 등)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용 자산·권리·의무 등 포괄 양도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로 인정, 일부 무관 자산 제외 가능
사례 Q&A
1.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에 대부분 자산 승계 시 임차보증금 제외해도 사업양도 부가세 면제되나요?
답변
네, 임차보증금 등 일부 사업과 무관한 자산 제외만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사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면 일부 자산 제외 시에도 사업양도 인정.
2. 포괄적 승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인적·물적시설을 일괄적으로 신설법인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기본통칙 10-23-1에서 포괄 승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일부 자산 제외 시에도 사업양도 요건 충족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유의점은?
답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예: 임차보증금)이 제외된 경우에도, 나머지가 모두 승계되면 사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4-19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적용으로 일부 제외가 본질적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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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신설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법」에 따라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신설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방송사업․게임사업․영화사업․음악/공연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방송 및 영화사업등 대부분의 주요사업은 본사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나, 게임사업부분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함

  - 사업장 구분 내역

구분

위치

사업부문

본사사업장

**구

방송사업․영화사업․음악/공연사업

게임사업장

**구

게입사업부문 및 엔투스 게임단 사업부문

 ○ 신청법인은 게임사업을 분리하고자 ooo 관련 게임사업부문(** 중 기존 방송사업부문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임사업과 게임사업장에서 운영하던 *** 게임단 사업은 제외하며, 이하 ⁠“게임사업부문” 이라 함)을 2014년 8월 1일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함

 ○ 신청법인은 다음의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게임사업부문에 관한 자산․부채 및 임직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며

  - 분할존속회사인 신청법인은 게임사업 부문을 제외한 든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 ⁠「상법」에 따른 분할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서 해당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출처 : 국세청 2014. 06. 30. 법규부가2014-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