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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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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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해산법인의 주주가 해산법인으로부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① 주주들의 제2차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법인세 이자상당액을 해당 주주들에게 지급할 때 당해 이자비용이 청산소득계산 시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상기 ①과 관련하여 수령하기로 한 이자상당액을 포기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청산소득 또는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상기 ①과 관련하여 수령하기로 한 이자상당액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 이자포기금액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로 존립기간의 만료(2008년 9월)로 자동 해산하고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음.
○ 회사는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과거 해산등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을 받았으며, 회사의 재산으로는 부과된 세액을 완납할 수 없어,
- 관할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주주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회사의 주주들은 부과된 세액을 전액 납부함.
○ 회사의 주주들은 상기의 법인세 납부액에 대하여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 때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청구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청산소득)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5【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법 제38조 제1항에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란 주된 납세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국세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그 부족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또한 상기의 재산가액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매각하여 국세 등을 징수하려는 재산 (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국세기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지방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 교부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장차 배분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3. 재산 중에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4. 재산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을 환가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의 채권 또는 계속수입 등의 채권은 장래의 그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5. 체납처분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예상가액은 체납처분비를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4. 법인이「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자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2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관련 사례
○ 조심2011부1806 (2011.9.8.)
대표이사가 체납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등 청구법인이 체납세를 대납하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2부1581 (2013.1.29.)
법인이 주주들의 국세를 대납한 것은 대여금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법적성질이 실질적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로 납부한 경우 법인의 독립된 납세의무 이행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 (2006.3.3.)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1849 (2010.12.14.)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자인 과점주주의 상속세 체납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과점주주의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을 「국세기본법」 제29조제5호의 납세보증인으로서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196 (2009.10.26.)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대여금 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회수가능금액 이외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금 중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41 (2010.1.12.)
해산법인의 법인주주가 해산법인으로부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 재법인-287 (2005.4.28.)
【질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바, 채권자가 분할전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 있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이행을 청구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동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갑설〉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이유) 회사의 분할에 따른 「상법」상 연대책임의 성격은 「민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에 대하여 100%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임.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며 동 구상채권은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손금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분할에 따른 연대책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대손처리 가능한 채무보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을설〉 전액 손금산입 가능
(이유)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상법」 제530조의 9 규정에 의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회사가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당사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타 법인을 위해 임의로 보증한 채무가 아니므로 다른 보증채무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34조의 보증채무로 볼 수는 없음. 또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분할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에 대하여 각종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상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손금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위변제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병설〉전액 손금산입 가능하되 자기부담초과분은 구상채권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때 손금산입
(이유) 을설에서와 같이 대위변제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대위변제액 중 자기부담부분의 금액은 변제하는 때 손금산입하고 자기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연대책임 있는 법인(분할법인 또는 다른 분할신설법인)에게 구상권이 있으므로 구상채권이 시행령 제62조 각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정설〉 연대채무 범위내의 금액만 손금산입 가능
(이유)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상법」상 연대책임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한 연대채무 범위내의 금액(자기부담분)은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자기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채권이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을설과 같이 손금산입할 수 없음.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