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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고유형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판단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1901[상속증여세과-950]  ·  2020.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으로 법인세 결산신고를 했더라도 신고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가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인 가업 해당 여부는 신고 유형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법인세 신고를 일반기업으로 했더라도, 실제 업종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요건 #일반기업 신고 #도매업 #오퍼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901[상속증여세과-950]  ·  2020. 12. 30.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901[상속증여세과-950](2020-12-3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일반기업으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즉, 신고 유형에 불문하고 실제 주된 사업 업종, 자산총액 등 법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관련 사례(재조예-229, 2006.4.20)에서도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포함 여부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요건 충족 시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 승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 가업상속 요건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 요건(주된 업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업종 분류와 판단 기준 관련
  • 통계법 제17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근거
사례 Q&A
1. 중소기업이 법인세 결산을 일반기업으로 신고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못 받나요?
답변
일반기업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업종과 자산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이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업종 구분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도매업 해당성을 봅니다.
근거
재조예-229 등 관련 사례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해 판단한다고 안내됩니다.
3. 법인세 신고와 무관하게 가업승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은?
답변
중요한 요건은 해당 기업이 시행령 제15조가 규정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신고형태보다 실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시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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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도매상과 오퍼상을 겸업하고 있는 22년차 중소기업임

  -’10년도 오퍼상 매출이 도매업 매출보다 커서 일반기업으로 법인세 결산신고를 하였으나, 오퍼상 업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

2. 질의내용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관련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4. 관련 사례

재조예-229, 2006.4.20.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서면-2018-상속증여-1901[상속증여세과-9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