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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이자소득 정상가격 적용·외국납부세액 공제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법령해석과-1383]  ·  2018.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할 때 정상가격 적용 및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적용외국법인세액의 공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라면 정상가격 규정이 적용되며, 스웨덴에서 적정하게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 #정상가격 #정상이자율 #외국납부세액공제 #스웨덴 #이자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법령해석과-1383]  ·  2018. 05. 21.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법령해석과-1383] 회신에 따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에 정상가격에 의한 가격조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국법인과 스웨덴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을 때, 해당 이자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정상가격(정상이자율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또한, 스웨덴 법인이 한-스웨덴 조세조약 및 스웨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자지급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특수관계 해당 여부 및 스웨덴에서의 적정하게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인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스웨덴 세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정의 및 세부기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금거래 정상이자율 산정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및 대상 외국법인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 대상 세액과 공제 요건 규정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에 정상가격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 자금대여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할 경우 정상가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스웨덴 법인이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한-스웨덴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본 유권해석 회신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공제가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자금대여 이자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 외의 거래에서 적용된 이자율이나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산식 등 실세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정상이자율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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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 1) 국조법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답변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가격조정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과 스웨덴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 및 스웨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한․스웨덴 조세조약」 및 스웨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스웨덴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스웨덴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로

  - 스웨덴의 거래상대방이 제조하는 상품의 아시아총판권자이며 스웨덴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이 매출의 거의 100%에 이름

 ○ 질의법인은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래상대방의 생산설비확장에 따른 운용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

  - 금전대차계약 내용은 질의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스웨덴화로 000 크로나를 대여하고

  - 거래상대방은 2017.8월 대여한 후 1년이 경과한 2018.8.1.부터 매년 000 크로나씩 2020.8.1.까지 상환을 완료하며

  - 질의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월3%씩 연 36%의 이자를 수취한다는 것임

2. 질의내용

 ○ ⁠(질의 1)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질의 2) 이자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질의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② 영 제6조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질의 2)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출처 : 국세청 2018. 05. 21.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법령해석과-1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