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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산 의미와 계산방법

서면-2018-법인-0657[법인세과-915]  ·  2018.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은 어떤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실제로 사용하여 결제 또는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을 단순 합계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합계액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매입자납부 #익금 #손금 #합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스크랩거래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657[법인세과-915]  ·  2018. 04. 17.

  • 회신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657[법인세과-915], 2018-04-17 회신에 따름.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른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실제로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금액은 익금(=법인의 수입)과 손금(=법인의 비용)을 각각 합한 금액의 단순 합이며,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나 총수입금액과는 구분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의 익금·손금 중 위 계좌 활용거래에 한정된 합계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위와 같이 구체적 합계 개념 및 산정방식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와 적용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9: 금거래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한 거래방식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 세액공제 대상자 한정, 직전 과세연도의 합계액 산정 방식 및 세액 재계산 방법 명시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통한 해당 과세연도 익금·손금 산입 방식 규정
사례 Q&A
1.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이는 실제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해 결제·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를 근거로 단순합계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과 손금 중 실제 계좌 사용분만 단순 합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인-0657 회신에서 계좌 활용 거래에 한정된 합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합계액이 손익 차감액이나 총수입금액과 다른 이유는?
답변
해당 합계액은 익금과 손금을 각기 더한 단순액일 뿐, 이익산출이나 전체 매출액 산정과 구별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서 손익차감 방식과는 무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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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른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제1항 적용시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해당 과세연도 익금과 손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른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고철, 철스크랩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예정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제1항 규정 적용시

 -질의1)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의미

     * 단순 합계액인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가액인지, 총수입금액인지 여부

 - 질의2)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 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④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8. 04. 17. 서면-2018-법인-0657[법인세과-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