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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자릿세 납부 의무와 개인 파라솔·돗자리 사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수욕장에서 개인이 가지고 온 파라솔이나 돗자리 사용 시 자릿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은 주로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하며, 해수욕장 내 일부 시설은 민간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수욕장 이용객은 자신이 가져온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구역 이외에서 파라솔 대여를 강제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자릿세 #파라솔 #돗자리 #개인용품 #사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2025.6.11.,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60852&mode=2&ofiClsCd=350107
  •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수욕장 내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자유롭게 자신의 파라솔 또는 돗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 민간 위탁사업자의 영업구역 외에서 이용객에게 파라솔 대여 등을 강제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용객은 별도로 지정된 자유 이용 구역에서 개인 파라솔, 돗자리 사용 시 자릿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자릿세 등 사용료 부과는 시설 이용 또는 영업시설 내 위탁영업 시에만 적용되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수욕장 관리청(기초지자체)은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일부 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해수욕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와 사용료 부과 대상 규정
  • 2017년 해수욕장법 개정: 파라솔 등 영업자가 구역 외에서 대여를 강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사례 Q&A
1. 해수욕장 자유구역에서 개인 파라솔 사용 시 자릿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수욕장 자유구역에서는 개인 파라솔이나 돗자리 사용 시 자릿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수욕장 관리·운영 주체 답변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유 사용 구역 지정 근거에 의함.
2. 파라솔 대여업자가 영업구역 밖에서 대여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업구역 외에서 파라솔 대여를 강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년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마련됨.
3. 해수욕장 내 민간 위탁시설에서만 자릿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민간 위탁시설 이용 시에만 자릿세 등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해수욕장법 제21조는 해수욕장 사용료의 징수와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수욕장에 자릿세를 내야하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수욕장에서 개인 돗자리나 파라솔을 사용하려고 할 때 자릿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릿세를 내야하나요?

【회답】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기초지자체 - 시ㆍ군ㆍ구)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래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시설은 이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시설에 대해 민간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민간인은 파라솔, 돗자리 영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지자체는 대부분 해수욕장 이용객이 자유롭게 자신이 가지고 온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둡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2017년 여름에는 파라솔 영업 등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파라솔 대여 등을 강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용료의 징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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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자릿세 납부 의무와 개인 파라솔·돗자리 사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수욕장에서 개인이 가지고 온 파라솔이나 돗자리 사용 시 자릿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은 주로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하며, 해수욕장 내 일부 시설은 민간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수욕장 이용객은 자신이 가져온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구역 이외에서 파라솔 대여를 강제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자릿세 #파라솔 #돗자리 #개인용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2025.6.11.,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60852&mode=2&ofiClsCd=350107
  •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수욕장 내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자유롭게 자신의 파라솔 또는 돗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 민간 위탁사업자의 영업구역 외에서 이용객에게 파라솔 대여 등을 강제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용객은 별도로 지정된 자유 이용 구역에서 개인 파라솔, 돗자리 사용 시 자릿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자릿세 등 사용료 부과는 시설 이용 또는 영업시설 내 위탁영업 시에만 적용되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수욕장 관리청(기초지자체)은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일부 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해수욕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와 사용료 부과 대상 규정
  • 2017년 해수욕장법 개정: 파라솔 등 영업자가 구역 외에서 대여를 강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사례 Q&A
1. 해수욕장 자유구역에서 개인 파라솔 사용 시 자릿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수욕장 자유구역에서는 개인 파라솔이나 돗자리 사용 시 자릿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수욕장 관리·운영 주체 답변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유 사용 구역 지정 근거에 의함.
2. 파라솔 대여업자가 영업구역 밖에서 대여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업구역 외에서 파라솔 대여를 강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년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마련됨.
3. 해수욕장 내 민간 위탁시설에서만 자릿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민간 위탁시설 이용 시에만 자릿세 등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해수욕장법 제21조는 해수욕장 사용료의 징수와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수욕장에 자릿세를 내야하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수욕장에서 개인 돗자리나 파라솔을 사용하려고 할 때 자릿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릿세를 내야하나요?

【회답】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기초지자체 - 시ㆍ군ㆍ구)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래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시설은 이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시설에 대해 민간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민간인은 파라솔, 돗자리 영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지자체는 대부분 해수욕장 이용객이 자유롭게 자신이 가지고 온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둡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2017년 여름에는 파라솔 영업 등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파라솔 대여 등을 강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용료의 징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