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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안문서를 통한 원천징수영수증 통보 인정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659  ·  202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보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소득자에게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통보방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 보안문서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회사 #문자메시지 통보 #카카오톡 통보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3659  ·  2024. 11. 20.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3659(2024-11-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통보방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소득자 본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모바일 보안문서를 통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하는 것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방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보한 경우 이 또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전자계산조직,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정의 및 범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또는 기한 내 통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하면 발급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 금융회사가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팩스로 통보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갈음함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정보통신망의 정의와 범위 명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보해도 되나요?
답변
금융회사가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할 경우에도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을 활용한 방식이 포함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재확인하였습니다.
2. 우편 대신 카카오톡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보해도 합법인가요?
답변
네, 신청을 받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방법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3659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정보통신 통보방식 규정이 근거입니다.
3. 고객 요청 시 문자메시지로 금융소득 내역 통보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이자·배당소득자의 신청에 따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도 법령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금융회사 등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등으로 통보하는 방법을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소득세법』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에 의거 현재 우편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의제하고 있음

 -한편, 질의법인은 고객들 중 다수가 우편을 통한 자료 통보를 불편해함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보안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2. 질의요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③ 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 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구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96.3.14.폐지)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ㆍ출력ㆍ연산ㆍ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ㆍ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동작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인 이용기술조직(소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정보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0. 서면-2024-법규소득-3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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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안문서를 통한 원천징수영수증 통보 인정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659  ·  202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보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소득자에게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통보방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 보안문서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회사 #문자메시지 통보 #카카오톡 통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3659  ·  2024. 11. 20.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3659(2024-11-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통보방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소득자 본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모바일 보안문서를 통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하는 것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방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보한 경우 이 또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전자계산조직,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정의 및 범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또는 기한 내 통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하면 발급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 금융회사가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팩스로 통보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갈음함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정보통신망의 정의와 범위 명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보해도 되나요?
답변
금융회사가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할 경우에도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을 활용한 방식이 포함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재확인하였습니다.
2. 우편 대신 카카오톡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보해도 합법인가요?
답변
네, 신청을 받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방법은 법령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3659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정보통신 통보방식 규정이 근거입니다.
3. 고객 요청 시 문자메시지로 금융소득 내역 통보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이자·배당소득자의 신청에 따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도 법령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금융회사 등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등으로 통보하는 방법을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소득세법』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에 의거 현재 우편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의제하고 있음

 -한편, 질의법인은 고객들 중 다수가 우편을 통한 자료 통보를 불편해함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보안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2. 질의요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③ 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 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구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96.3.14.폐지)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ㆍ출력ㆍ연산ㆍ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ㆍ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동작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인 이용기술조직(소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정보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0. 서면-2024-법규소득-3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