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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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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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 의 보험차익은 소득법§16①⑼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8.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08.30.]
[질의]보험업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과 보험업법상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 없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위법보험”)을
-소득령§25①의 적용상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보험차익에 대해 법정요건 충족시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역외보험만 해당함
(제3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