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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회사 역외보험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 해석

서면-2021-법규소득-7300  ·  2024.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 또는 위법보험의 보험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정요건 충족 시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S요약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보험차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보험차익으로 보며,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역외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가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법보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외보험 #보험차익 #소득세법 #과세제외 #위법보험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7300  ·  2024. 09. 1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730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2024.8.30.) 회신에 따름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며 보험차익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과세제외를 인정합니다.
  • 역외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행령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어 법정 요건 충족 시 과세제외 가능합니다.
  • 위법보험(허가 없이 체결한 보험업법상 허가필요 보험계약)은 위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손해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요건 규정
  •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정의와 허가 요건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유권해석: 역외보험의 적용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외국보험회사 역외보험 보험차익은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의 보험차익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역외보험의 보험차익도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역외보험시행령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어, 법정요건 충족 시 과세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허가 없이 체결한 위법보험의 보험차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법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제외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보험 과세제외 불가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 의 보험차익은 소득법§16①⑼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8.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08.30.]

[질의]보험업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과 보험업법상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 없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위법보험”)을
-소득령§25①의 적용상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보험차익에 대해 법정요건 충족시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역외보험만 해당함
 ⁠(제3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2. 서면-2021-법규소득-7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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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회사 역외보험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 해석

서면-2021-법규소득-7300  ·  2024.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 또는 위법보험의 보험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정요건 충족 시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S요약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보험차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보험차익으로 보며,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역외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가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법보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외보험 #보험차익 #소득세법 #과세제외 #위법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7300  ·  2024. 09. 1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730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2024.8.30.) 회신에 따름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며 보험차익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과세제외를 인정합니다.
  • 역외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행령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어 법정 요건 충족 시 과세제외 가능합니다.
  • 위법보험(허가 없이 체결한 보험업법상 허가필요 보험계약)은 위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손해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요건 규정
  •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정의와 허가 요건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유권해석: 역외보험의 적용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외국보험회사 역외보험 보험차익은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의 보험차익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역외보험의 보험차익도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역외보험시행령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어, 법정요건 충족 시 과세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허가 없이 체결한 위법보험의 보험차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법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제외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보험 과세제외 불가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 의 보험차익은 소득법§16①⑼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8.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08.30.]

[질의]보험업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과 보험업법상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 없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위법보험”)을
-소득령§25①의 적용상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보험차익에 대해 법정요건 충족시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역외보험만 해당함
 ⁠(제3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2. 서면-2021-법규소득-7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