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른 oooo 도시개발 사업조합으로,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른 oooo 도시개발 사업조합으로,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