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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소유권이전 증서 인지세 비과세 판단

서면-2023-소비-4304  ·  2024.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조합이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적용을 받아 도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인지세 #비과세문서 #도시개발법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04  ·  2024. 0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비-4304 (2024.1.30.)
  •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서 정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질의한 사례가 위에서 설명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실제로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소유권 이전 증서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 문서인지가 쟁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 토지 등을 국가, 지자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할 때 필요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
  • 동 법률 별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명시
  • 도시개발법 제22조: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도로 소유권 이전 협의서를 작성하면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작성하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서 해당 공익사업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2.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적용받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공익사업 요건을 갖춘 경우 인지세 비과세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규정입니다.
3. 공공용지취득협의서가 인지세 없는 문서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작성 목적, 사업의 공익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정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해당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회신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른 oooo 도시개발 사업조합으로,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30. 서면-2023-소비-4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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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소유권이전 증서 인지세 비과세 판단

서면-2023-소비-4304  ·  2024.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조합이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적용을 받아 도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인지세 #비과세문서 #도시개발법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04  ·  2024. 0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비-4304 (2024.1.30.)
  •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서 정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질의한 사례가 위에서 설명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실제로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소유권 이전 증서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 문서인지가 쟁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 토지 등을 국가, 지자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할 때 필요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
  • 동 법률 별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명시
  • 도시개발법 제22조: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도로 소유권 이전 협의서를 작성하면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작성하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서 해당 공익사업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2.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적용받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공익사업 요건을 갖춘 경우 인지세 비과세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규정입니다.
3. 공공용지취득협의서가 인지세 없는 문서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작성 목적, 사업의 공익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정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해당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회신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른 oooo 도시개발 사업조합으로,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30. 서면-2023-소비-4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