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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현장할인 분담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금융세제과-352  ·  2023.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분담액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어 교육세 산정 대상이 됩니다.
#카드사 #현장할인 #할인비용 #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352  ·  2023. 10.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2023-10-26) 유권해석
  • 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교육세법 및 그 시행령상 수익금액 공제 사유가 아니다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제4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금융·보험업의 각 사업의 수익금액으로 함
  • 교육세법 시행령 제7조: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수익금액의 범위 규정
  •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수익금액에서 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카드사 현장할인 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카드사 현장할인 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10-26 회신에서 해당 비용분담액은 수익금액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교육세 산정 시 카드사 할인 분담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카드사 할인 분담액은 교육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교육세법상 카드사 할인 비용은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근거는?
답변
해당 금액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교육세법 및 시행령에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의 제외 규정이 없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설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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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질의. 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회신〕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0. 26. 금융세제과-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