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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해당 과세사유만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법령해석과-44]  ·  2018.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납세자가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 일부 과세사유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해당하며, 나머지 일반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 특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과세사유 구분 #신고누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법령해석과-44]  ·  2018. 01. 09.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법령해석과-44] (2018.01.09),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납세자가 일부 과세사유에 대해 부정행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해당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 내 다른 과세사유(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당 요건에 맞는 부과제척기간(5년 또는 7년)이 개별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이 적용되나, 법인 명의 계좌 사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각 사유별로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산정되므로, 부정행위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연도의 모든 과세사유에 일괄적으로 10년 적용은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간 부과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간 부과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일반적 부과제척기간은 5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회신 참고: 부정행위 부분에만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례 Q&A
1. 부정행위 일부만 있을 때 동일 연도 모든 소득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정행위가 있는 과세사유에 한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나머지 과세사유에는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개별 부과사유별로 기간을 산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동일 과세연도 내 일부만 신고누락·부정이 있을 때 부과제척기간 구분 기준은?
답변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에만 10년, 일반 누락 등은 5년 또는 7년이 각기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부정행위 해당 사유에만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임직원 차명계좌와 법인 계좌를 같이 쓸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다르다던데 맞나요?
답변
차명계좌(부정행위)는 10년, 법인계좌(부정행위 아님)는 통상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사례 및 국세기본법상 각 사유별 개별 적용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OOO은 ⁠(주)A의 대표로 갑 지역에 가발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온 자로

  - 갑 현지에서 가발을 제조․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을 현금이 생길 때마다 주주에게 배당하였으며

  - ’07~’16년 사이 배당을 ⁠(주)B 해외현지법인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및 ⁠(주)B 법인 명의 계좌*로 $000을 해외 송금 수취하였으며

    *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사용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법인 명의 계좌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함

  - 관련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함

2. 질의내용

○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이하 생략 -

출처 : 국세청 2018. 01. 09.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법령해석과-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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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해당 과세사유만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법령해석과-44]  ·  2018.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납세자가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 일부 과세사유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해당하며, 나머지 일반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 특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과세사유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법령해석과-44]  ·  2018. 01. 09.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법령해석과-44] (2018.01.09),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납세자가 일부 과세사유에 대해 부정행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해당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 내 다른 과세사유(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당 요건에 맞는 부과제척기간(5년 또는 7년)이 개별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이 적용되나, 법인 명의 계좌 사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각 사유별로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산정되므로, 부정행위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연도의 모든 과세사유에 일괄적으로 10년 적용은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간 부과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간 부과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일반적 부과제척기간은 5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회신 참고: 부정행위 부분에만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례 Q&A
1. 부정행위 일부만 있을 때 동일 연도 모든 소득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정행위가 있는 과세사유에 한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나머지 과세사유에는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개별 부과사유별로 기간을 산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동일 과세연도 내 일부만 신고누락·부정이 있을 때 부과제척기간 구분 기준은?
답변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에만 10년, 일반 누락 등은 5년 또는 7년이 각기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부정행위 해당 사유에만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임직원 차명계좌와 법인 계좌를 같이 쓸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다르다던데 맞나요?
답변
차명계좌(부정행위)는 10년, 법인계좌(부정행위 아님)는 통상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사례 및 국세기본법상 각 사유별 개별 적용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OOO은 ⁠(주)A의 대표로 갑 지역에 가발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온 자로

  - 갑 현지에서 가발을 제조․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을 현금이 생길 때마다 주주에게 배당하였으며

  - ’07~’16년 사이 배당을 ⁠(주)B 해외현지법인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및 ⁠(주)B 법인 명의 계좌*로 $000을 해외 송금 수취하였으며

    *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사용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법인 명의 계좌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함

  - 관련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함

2. 질의내용

○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이하 생략 -

출처 : 국세청 2018. 01. 09.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법령해석과-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