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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종업종 법인 설립 시 창업세액감면 가능성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법령해석과-3203]  ·  2018.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동종업종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 승계 없이 새 법인을 다른 장소에 설립하며 업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S요약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위치 변경, 신규 직원 채용, 자산 및 부채의 미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동종업종 #법인설립 #개인사업 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법령해석과-3203]  ·  2018. 12. 1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법령해석과-3203](2018.12.10) 회신임.
  • 개인사업자가 주거용 건물 분양·판매 사업을 폐업 후, 동일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해 부동산 신축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 설립이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거나,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신규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동종업종 사업 재개 또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정 업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 법인전환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의 사업 기준을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규정
사례 Q&A
1. 동종업종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창업세액감면 해당 여부는?
답변
개인사업자가 동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 자산·부채 미승계, 신규 인력 채용 시 창업 인정될까?
답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도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출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 변경 및 자산·부채 미승계와 무관하게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기준 및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를 따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업종 분류 및 같은 종류 사업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 ◎◎◎는 개인사업 형태로 2012년 ***번지에서 원룸을 신축하여 2015년 판매하고 2015.4.17. 폐업함

 ○ ◎◎◎는 2016.1.12. 본인 50%, 외1인 50%의 지분으로 주택신축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판매 법인을 설립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업에 해당함

  -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설립하였으며, 개인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이를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개인기업의 일체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지 않고 동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업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법령해석과-3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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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종업종 법인 설립 시 창업세액감면 가능성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법령해석과-3203]  ·  2018.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동종업종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 승계 없이 새 법인을 다른 장소에 설립하며 업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S요약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위치 변경, 신규 직원 채용, 자산 및 부채의 미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동종업종 #법인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법령해석과-3203]  ·  2018. 12. 1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법령해석과-3203](2018.12.10) 회신임.
  • 개인사업자가 주거용 건물 분양·판매 사업을 폐업 후, 동일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해 부동산 신축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 설립이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거나,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신규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동종업종 사업 재개 또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정 업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 법인전환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의 사업 기준을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규정
사례 Q&A
1. 동종업종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창업세액감면 해당 여부는?
답변
개인사업자가 동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 자산·부채 미승계, 신규 인력 채용 시 창업 인정될까?
답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도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출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 변경 및 자산·부채 미승계와 무관하게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기준 및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를 따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업종 분류 및 같은 종류 사업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 ◎◎◎는 개인사업 형태로 2012년 ***번지에서 원룸을 신축하여 2015년 판매하고 2015.4.17. 폐업함

 ○ ◎◎◎는 2016.1.12. 본인 50%, 외1인 50%의 지분으로 주택신축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판매 법인을 설립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업에 해당함

  -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설립하였으며, 개인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이를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개인기업의 일체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지 않고 동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업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법령해석과-3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