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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기한 연장불가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7[법령해석과-3361]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같은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기존 소유자라도, 갱신 임대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입기한 일반 요건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기한 #신규주택 #임대차계약 #매도인 임차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7[법령해석과-3361]  ·  2021. 09.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7[법령해석과-3361] 회신 내용에 따름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일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각목 외 단서의 전입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권 등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임을 입증해야만 전입기한이 연장되나, 본 사안처럼 매도인(전 소유자)을 신규 임차인으로 계약하는 것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통상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규정이 적용되며, 사적 특약이나 매도인 임차인 계약 등으로는 전입기한을 늦출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적용 세부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전입기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각목 외 단서: 기존 임차인을 인정하는 경우와 신규 임대차계약의 제한 명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전입기한 연장 요건은?
답변
신규주택에 실제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전입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각목 외 단서에서 임차계약 갱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신규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입기한 연장 가능?
답변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경우 전입기한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임차인과 전 소유자 간 갱신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장 불가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1년 내 전입신고가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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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규 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지 않음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규 주택의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그 매도인인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2019.6.26. 서울 송파구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2020.1.8.부터 계속 거주함

 ○ 甲은 2020.6.11. 서울 강남구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계약(잔금일 2020.6.26.)하면서, ⁠“잔금일에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서 작성”한다는 특약을 맺음

 ○ 甲은 2021.8.25.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잔금일 2021.10.29.)

2. 질의내용

 ○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기한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7[법령해석과-3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