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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시 손익귀속 기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2[법령해석과-1368]  ·  2016.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건설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인도일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수익과 비용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1년 이내 건설의 수익과 비용을 인도일 기준으로 장부에 반영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건설공사 #손익귀속 #인도일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2[법령해석과-1368]  ·  2016.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2[법령해석과-1368], 2016.04.25.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해당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적용은 중소기업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에 대해 회계상 인도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도 해당됨을 명확히 합니다.
  • 선행 질의회신(법인세과-620, 2013.10.31.)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법령해석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공일에 맞춰 손익을 계상했다면,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에 법인세 손익귀속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건설 등의 수익·비용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 기준이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인도일 연도에 손익을 귀속할 수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로, 1년 내 완료되는 공사의 경우 인도일에 수익·비용 인식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기업회계기준상 인도일 기준 계상 시, 해당 인도일 사업연도에 손익 산입 특례.
사례 Q&A
1. 중소기업이 1년 미만 공사에 대해 인도일 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중소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일 기준 계상을 특례로 인정합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특례와 법인세 손익귀속 규정은 어떻게 연동되나요?
답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은 1년 내 공사 완료 시 인도일에 수익 인식을 허용하며, 세법상 손익 귀속도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세법과 회계기준의 연동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은 회계처리 특례 적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3. 계약기간 1년 미만 공사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할 때 적용되는 대표 규정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가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계약에 대해 인도일 기준 귀속을 인정하는 대표 규정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특례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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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20, 2013.10.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20, 2013.10.31.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업체로서 ’14년 10월 토지를 취득한 후 ’14년 11월 상가 건축공사를 시작함

  - 상가는 총 5개 호수(단층)이며, ’14년 12월 분양을 시작하여 2개 호수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5년 5월 준공예정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의거 ’14년에 입금된 분양대금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분양선수금으로 회계처리

2. 질의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인도일 기준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 해당 건설 등 제공으로 인한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1 이 장의 목적은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장에서 정한 인식·측정기준 및 공시사항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31.2 이 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기업은 이 장을 적용할 수 없다.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기업

     ㈎ 상장법인

     ㈏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⑵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⑶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31.3 이 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31.9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2[법령해석과-1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