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고객운송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리스비용 및 관련 부대비용(유류비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4(1996.9.0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함.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627(2012.5.31.)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인 제네시스G901 2대와 카니발 하이리무진2대 총 4대를 회원 및 외빈에게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용 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객 운송용역에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리스비용 및 부대비용(유류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
구 분 |
과 세 물 품 |
|
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라. 생략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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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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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운수 및 창고업 (49∼52) |
492. 육상여객 운송업 |
49231. 택시 운송업 |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택시 운송 ․승용차 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
|
N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61. 운송장비 임대업 |
76110. 자동차 임대업 |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2007. 7. 5.)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74(1996.9.0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함.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627(2012.5.31.)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2018.6.29.)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이하 “거래처”)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거래처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고객운송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리스비용 및 관련 부대비용(유류비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4(1996.9.0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함.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627(2012.5.31.)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인 제네시스G901 2대와 카니발 하이리무진2대 총 4대를 회원 및 외빈에게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용 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객 운송용역에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리스비용 및 부대비용(유류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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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세 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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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라. 생략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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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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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운수 및 창고업 (49∼52) |
492. 육상여객 운송업 |
49231. 택시 운송업 |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택시 운송 ․승용차 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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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61. 운송장비 임대업 |
76110. 자동차 임대업 |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2007. 7. 5.)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74(1996.9.0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함.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627(2012.5.31.)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2018.6.29.)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이하 “거래처”)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거래처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