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8, 2010.04.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8 , 2010.04.16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으로서 2014.3월분 세금계산서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야 했으나 정규 신고기간을 놓쳐서 신고하지 못함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 경과후 경정청구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② 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등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등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④ 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과-4072 , 2008.11.10
농·어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8 , 2010.04.16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5. 서면-2016-부가-2682[부가가치세과-1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