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6-부가-5198[부가가치세과-2524]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에 사용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운영할 경우, 과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면세사업에 사용된 감가상각자산(예: 건물 등)의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에 공제받지 않았다가,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건물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198[부가가치세과-2524]  ·  2016. 11.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5198[부가가치세과-2524](2016.11.30) 유권해석 회신임.
  • 면세사업 용도로 취득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자산을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예: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동 시행령 제85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시점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제되는 세액은 '취득 시 미공제 매입세액 × (1 - 정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산정되며, 건물 및 구축물은 5%씩,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5%씩 감가 적용됩니다.
  • 사업자는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시행규칙 소정 양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89, 법규부가2014-487 등) 역시 면세사업용 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동일하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 시 과세기간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위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방법 및 절차, 신고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8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제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경과 과세기간 계산방식 및 공급가액 기준
사례 Q&A
1.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빌려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면세사업용 건물을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환 시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동 시행령 제85조에 규정된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특례가 적용됩니다.
2. 과거 공제받지 않은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 전환 후 절차는?
답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취득시 미공제 매입세액에 경과과세기간 감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건물 5%, 기타 자산 25% 감가를 해 경과기간만큼 차감 후 계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89, 2014.09.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89, 2014.09.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5조 규정에 따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5.11월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업 면세 사업자등록 후

  - ’16.2월 상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6.8월 신축 및 등기 완료하여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 명의로 수령함

○ ’16.9월 면세사업자 폐업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 함

2. 질의내용

○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등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등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영 제85조 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법규부가2014-487, 2014.10.23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대학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89, 2014.09.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5조 규정에 따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398, 2013.05.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에 따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4219, 2008.11.14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미경과분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전환 상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연접 상가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부동산임대업)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869, 2007.07.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5, 2007.04.10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8142호, 2006.12.30)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01.01.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198[부가가치세과-2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