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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이자소득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가능성 해석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29[법령해석과-3478]  ·  2017.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신탁이 외국 자산에 투자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고 국내에서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이라면, 해당 외국납부세액도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의한 환급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내 투자신탁이 외국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고, 이를 국내에서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7조의2에서 규정한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밖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투자신탁 #이자소득 #간접투자회사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29[법령해석과-3478]  ·  2017.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29[법령해석과-3478] (2017.12.1.)
  • 귀 질의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이 외국 자산에 투자해 이자소득을 얻고,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며 동 세액을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계약 구조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수익자가 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57조의2 및 동법 시행령‧통칙이 정한 외국납부세액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3에 따라 외국법인이 부담하였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환급 후 반환 조건 등으로 볼 때 본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자소득 관련 외국 원천징수세액의 실제 귀속(부담 주체 등)과 환급 반환 조건이 법령상 특혜 적용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손금 산입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 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및 환급 특례
  • 법인세법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산정 방식, 필요서류, 기한 등 세부 절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3: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외국납부세액도 특정 요건 충족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을 설명
사례 Q&A
1. 투자신탁 해외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고 환급 후 반환하는 조건이라면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 귀속 주체가 국내 투자신탁이 아닌 경우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2. 투자신탁이 외국 이자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투자신탁에 실질 귀속되어야 특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의2는 실제 세액부담 주체가 국내 투자신탁 등인 경우에만 특례 적용을 인정합니다.
3. 외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을 국내 환급받아 반환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환급받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면 해당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특례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환급 반환 조건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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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법률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동조항에 따라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법률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동조항에 따라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금융투자업자인 내국법인 갑이 운영하는 펀드는 국내 투자자로부터 일정자금을 모아 외국법인에 대여형식으로 투자하여 원리금을 분할상환 회수하는 방식의 투자신탁형 펀드임

○ 펀드와 외국법인간 대출계약에 의하면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음

2. 질의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가 국외자산에 투자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에서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 ⁠「법인세법」제57조의2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3【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영수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영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인 경우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자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01.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29[법령해석과-34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