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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상가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특수관계법인에게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대여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수관계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함
* 공동사업 지분비율 : 질의법인 35%, A법인 65%
- 공동사업은 상가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출자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A법인에게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자금을 대여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2165, 1998.08.0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출자지분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일부를 당해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0783, 2018.05.31.
귀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사항, 회수지연 사유,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거래시 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25, 2009.01.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3684, 2008.11.28.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 2006.06.19.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대법2002두4068, 2003.03.1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4. 서면-2019-법인-3343[법인세과-1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