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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위반판단·증거로 경정신청 가능 여부

서면-2021-징세-6703[징세과-3965]  ·  2022.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이나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라는 이유로 심사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심사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 또는 증거에 명백히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심사위원회 #경정신청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법령 위반 #증거 위반 #기재착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6703[징세과-3965]  ·  2022. 11.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징세-6703[징세과-3965], 2022-11-28
  • 국세청은 심사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이나 증거에 명백히 위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 신청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경정 신청은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단순히 심사결정이 법령 해석이나 증거판단을 잘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경정신청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은 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 한 차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절차와 별개로 경정 신청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64조: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위법 판단 시 다시 심의 요청 가능
  •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1항: 심사청구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이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경정 가능
  •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2항: 경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례 Q&A
1.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느끼면 경정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위법이나 증거 위반 주장만으로는 경정신청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5조의2는 결정에 명백한 기재 착오 등이 있어야 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의 경정신청 사유에 법령 위반 판단도 포함되나요?
답변
법령 위반 판단은 별도의 경정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명백한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경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심사위원회 의결이 명백한 증거 무시에 기초한다면 경정신청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지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경정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재착오 등 명백한 잘못만이 경정 사유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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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회신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서면질의 신청인이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2. 질의내용

 ○「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4조【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8. 서면-2021-징세-6703[징세과-39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