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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이상 업무용 차량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령해석부가2014-571  ·  2015.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재운송업자가 운송용 트럭 외에 9인승 또는 11인승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해당 차량의 구입·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9인승 이상 차량사업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9인승 #11인승 #업무용 차량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령해석부가2014-571  ·  2015. 01.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령해석부가2014-571 (2015-01-07)
  • 골재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9인승 또는 11인승의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구입·유지할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세대상 차량(일정 승용자동차 등)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 제외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9인승 이상 차량은 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정상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 실질적 용도와 관련 법령 준수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일정 승용자동차 등만 과세대상 지정, 9인승 이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대통령령 정한 업종은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를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으로 한정
사례 Q&A
1. 골재운송업자가 9인승 업무용 차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9인승 이상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2. 운수업 외 사업용 11인승 차량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을 시 11인승 차량 역시 업무용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과세대상 자동차 제외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9조)운수업·업종 예외(시행령)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의 결론을 참고해야 합니다.
3. 9인승 이상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 시 부가세 공제에 주의할 점은?
답변
차량이 과세대상에 속하지 않고 사업에 실제 사용될 것이 공제 요건이며, 과세대상 여부와 사용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확인실제 사업용 사용을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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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신청인은 25.5톤 덤프트럭을 가지고 골재를 운반해주고 운임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 골재운반용 덤프트럭 외에 출장 등을 위하여 업무용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고

  - 추가로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할 차량은 9인승 내지 11인승 상당의 차량임

2. 질의내용

○ 골재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송용 트럭 외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9인승과 11인승의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 해당 9인승과 11인승 차량의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100분의 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출처 : 국세청 2015. 01. 07. 법령해석부가2014-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