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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 시 3년 직접 경작 요건 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354  ·  2015.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위해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갖추어야 하는 3년 직접 경작 요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 #증여세 감면 #직접 경작 #3년 요건 #자경농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354  ·  2015. 04.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354(2015.04.22), 재산세과-1586(2008.07.10) 참고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자경농민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며, 직접 경작의 개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 농지의 임대 기간은 직접 경작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자경한 기간만 요건 충족에 산입됩니다.
  • 실제 종전 회신(재산세과-1586)에서도 동일하게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 자경농민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 시 요건 충족 시 전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의 정의 및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명시, 거주지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직접경작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명문화
사례 Q&A
1. 영농자녀가 농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 조건은?
답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핵심입니다.
2. 농지 임대 기간도 직접 경작 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농지 임대 기간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3년 요건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354 회신에서 실제 자경한 기간만 3년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3. 자경농민의 거주지가 농지 증여세 감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자경농민은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 30km 이내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에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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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86, 2008.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86, 2008.07.10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전북 〇〇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임

   - 부친은 현재 80대 고령이시고 수십년간 직접 영농을 했고, 현재도 자경하고 있음

   - 증여 해당 농지는 1981년도부터 직접 자경하셨고 고령으로 인하여 영농거리가 멀어 2007.1월부터 2017.1월까지 한국 농어촌공사와 임대수탁 계약한 상태임

O 질의내용

   - 증여자의 요건 중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의미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3. 생략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586, 2008.07.10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22. 서면-2015-상속증여-0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