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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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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620,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620, 2008.12.04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접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광역자치단체의 설치승인서를 교부받음
나.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폐기물관리법」제62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A시에서는 인력 및 기술력 등의 문제로 시설운영은 민간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부가가치세과-475, 2013.05.28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620, 2008.12.04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