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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매매대금 분배 차이의 증여세 과세

서면-2020-상속증여-2018[상속증여세과-570]  ·  2020.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각 시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받으면 초과 지급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공동상속 부동산을 공동소유자가 매각할 때 각자의 보유지분과 다른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받으면 초과 수령 금액은 현금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유자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공동상속 #부동산 매각 #증여세 #초과 수령 #상속지분 #현금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018[상속증여세과-570]  ·  2020. 07.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018[상속증여세과-570](2020.07.29.) 회신 기준임
  • 공동상속인 각자가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받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보유지분보다 초과 금액을 받는 경우, 이 부분은 현금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경제적 실질에 따라 초과 수령금액은 무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가액 산정 시 본인의 실질 지분 상당액만을 인정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참고사례(재산세과-639, 2009.11.06.)를 통해, 금전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얻은 이익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③항: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일부 예외 규정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거래 명칭·형식 불문, 무상 이전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간접적인 방법 등으로 증여세 감소 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사례 Q&A
1. 공동상속인이 각자 다른 금액으로 부동산을 팔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동상속 부동산 매매대금이 각자의 지분과 다르게 분배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초과 분배 금액현금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상속재산 매각 시 지분 초과 금액을 받은 경우 세금 문제는?
답변
보유지분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현금 증여로 처리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경제적 실질 기준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3. 공동소유 부동산을 팔고 지분보다 더 받은 돈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초과 수령돈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지급과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재산세과-639)에 따르면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라도 증여 및 반환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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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9(2009.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건물(상가)을 공동상속인 乙, 丙과 함께 각각 1/3씩 균등하게 지분 상속받음

 ○ 甲, 乙, 丙은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甲, 乙, 丙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건물을 A(특수관계 없음)에게 양도하려고 함

 ○ 甲, 乙, 丙은 A와 각각 매각 협의 중임

2. 질의내용

 ○ 甲, 乙, 丙이 A와 각자 합의한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639, 2009.11.06.

 1.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 따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3.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서면-2020-상속증여-2018[상속증여세과-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