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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해외직접투자시 자료제출 의무

사전-2025-법규국조-0106  ·  202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해당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달려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령상 불이익(가산세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의무 #외국환거래법 #국제조세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국조-0106  ·  2025. 06.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국조-0106(2025.6.11.)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형태로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에서도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구조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안임을 덧붙였습니다.
  • 보고 외에도 미제출 등 위반 시 관련 세법상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직접투자명세의 구체적 제출자료와 기준, 제출대상 등 세부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내국법인의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을 통한 역외펀드 투자가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대상인가요?
답변
네, 투자신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면 집합투자업자도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 자료 제출의무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나요?
답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조,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국조-0106 회신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 미제출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명확히 자료제출 의무와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답변내용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집합투자업자(금융회사)로서,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금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무 및 이에 부수된 업무를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위탁 받은 자금을 신청법인이 설정 및 운용하는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였으며,

  - 해당 역외펀드는 대출채권에 분산 투자 후, 발생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고자 함

 ○ 한편, 신청법인은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내용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함

2.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형태의 역내펀드를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국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삭제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사전-2025-법규국조-0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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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해외직접투자시 자료제출 의무

사전-2025-법규국조-0106  ·  202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해당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달려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령상 불이익(가산세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의무 #외국환거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국조-0106  ·  2025. 06.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국조-0106(2025.6.11.)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형태로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에서도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구조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안임을 덧붙였습니다.
  • 보고 외에도 미제출 등 위반 시 관련 세법상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직접투자명세의 구체적 제출자료와 기준, 제출대상 등 세부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내국법인의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을 통한 역외펀드 투자가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대상인가요?
답변
네, 투자신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면 집합투자업자도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 자료 제출의무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나요?
답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조,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국조-0106 회신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 미제출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명확히 자료제출 의무와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답변내용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집합투자업자(금융회사)로서,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금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무 및 이에 부수된 업무를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위탁 받은 자금을 신청법인이 설정 및 운용하는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였으며,

  - 해당 역외펀드는 대출채권에 분산 투자 후, 발생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고자 함

 ○ 한편, 신청법인은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내용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함

2.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형태의 역내펀드를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국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삭제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사전-2025-법규국조-0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