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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증감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5-소비-1772[소비세과-421]  ·  202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동 없이 보증금액 증액 또는 감액을 위한 추가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채무 보증에 대해 기존 보증기간 및 채무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보증금액만 증액 또는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된 보증금액을 명시한 새로운 보증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지세 #채무보증 #보증금액 증액 #감액 #추가문서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772[소비세과-421]  ·  2025. 06. 18.

  • 국세청 서면-2025-소비-1772[소비세과-421](2025-06-18)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이 변동 없이, 보증금액 증액·감액 문서를 추가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변경된 보증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채무의 보증증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즉, 기존 증서의 단순 금액 변경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금액으로 새 증서가 작성되는 경우 과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1만원의 과세문서에 해당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은행 및 금융업 등에 한정하여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채무 보증금액 감액 문서는 인지세가 나오나요?
답변
채무 보증금액만 감액하는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5년 회신에서 보증금액만 증액·감액하는 추가 문서는 인지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 보증금액 변동 시 보증서 새로 쓰면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증금액 변동을 반영해 새 보증서 작성 시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새로운 보증증서에 변경 금액이 기재되면,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3. 보증 내용, 기간이 동일하면 증액·감액 문서 과세 여부는?
답변
보증 내용 및 기간이 변동 없이 보증금액만 증감할 때 작성되는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5-06-18 회신에서 보증금액만 변동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에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변경된 보증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당초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1만원(단순정액세)을 납부하였음

○ 이후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이나 보증기간의 변동 없이 보증금액만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채무 보증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한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2.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서면-2025-소비-1772[소비세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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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증감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5-소비-1772[소비세과-421]  ·  202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동 없이 보증금액 증액 또는 감액을 위한 추가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채무 보증에 대해 기존 보증기간 및 채무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보증금액만 증액 또는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된 보증금액을 명시한 새로운 보증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지세 #채무보증 #보증금액 증액 #감액 #추가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772[소비세과-421]  ·  2025. 06. 18.

  • 국세청 서면-2025-소비-1772[소비세과-421](2025-06-18)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이 변동 없이, 보증금액 증액·감액 문서를 추가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변경된 보증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채무의 보증증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즉, 기존 증서의 단순 금액 변경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금액으로 새 증서가 작성되는 경우 과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1만원의 과세문서에 해당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은행 및 금융업 등에 한정하여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채무 보증금액 감액 문서는 인지세가 나오나요?
답변
채무 보증금액만 감액하는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5년 회신에서 보증금액만 증액·감액하는 추가 문서는 인지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 보증금액 변동 시 보증서 새로 쓰면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증금액 변동을 반영해 새 보증서 작성 시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새로운 보증증서에 변경 금액이 기재되면,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3. 보증 내용, 기간이 동일하면 증액·감액 문서 과세 여부는?
답변
보증 내용 및 기간이 변동 없이 보증금액만 증감할 때 작성되는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5-06-18 회신에서 보증금액만 변동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에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변경된 보증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당초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1만원(단순정액세)을 납부하였음

○ 이후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이나 보증기간의 변동 없이 보증금액만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채무 보증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한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2.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서면-2025-소비-1772[소비세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