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에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변경된 보증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당초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1만원(단순정액세)을 납부하였음
○ 이후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이나 보증기간의 변동 없이 보증금액만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채무 보증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한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12.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만원 |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서면-2025-소비-1772[소비세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에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변경된 보증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당초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1만원(단순정액세)을 납부하였음
○ 이후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이나 보증기간의 변동 없이 보증금액만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채무 보증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한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12.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만원 |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서면-2025-소비-1772[소비세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