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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구역 제한 여부 및 요건 정리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반드시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영업구역 규정은 없으나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운항 전에는 기상, 해사안전법상 제한사항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마리나선박·계류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구역 제한 #마리나항만법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해양수산부 2025. 6. 11. 회신에 따르면,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구역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에 대해 별도의 영업구역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선박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허용된 항해구역·항법·안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운항 전에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레저·항해 제한, 기상 악화, 해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항 가능 구역·조건을 사전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인력 기준, 보험, 이용약관 신고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사업자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 및 요건을 규정하며, 등록을 위한 선박·계류시설·인력 기준, 보험가입, 이용약관 신고 등 의무 부과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의 영업구역에 별도 제한이 없음을 명시
  • 선박안전법: 선박의 항해구역 및 안전기준 준수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활동 허용 구역과 항법, 안전의무를 규정
  •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입출항법: 해상교통 및 선박 입출항 관련 안전규정 준수 필요
사례 Q&A
1.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어디서 영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 한정하지 않고 영업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영업구역에 별도 제한이 없음을 해양수산부가 명시하였습니다.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답변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인력 기준, 보험가입, 이용약관 신고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에 등록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 안전규정과 항해구역 준수 및 운항 전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구역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합니다.
*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마리나선박/계류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이용약관 신고 등 등록사업자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의 경우 별도의 영업구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선박안전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항해구역과 항법 등을 준수하고. 해사안전법에 따른 레저 또는 항해 제한사항과 기상악화 요소를 고려하여 사전에 운항해역에 대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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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구역 제한 여부 및 요건 정리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반드시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영업구역 규정은 없으나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운항 전에는 기상, 해사안전법상 제한사항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마리나선박·계류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구역 제한 #마리나항만법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해양수산부 2025. 6. 11. 회신에 따르면,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구역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에 대해 별도의 영업구역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선박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허용된 항해구역·항법·안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운항 전에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레저·항해 제한, 기상 악화, 해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항 가능 구역·조건을 사전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인력 기준, 보험, 이용약관 신고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사업자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 및 요건을 규정하며, 등록을 위한 선박·계류시설·인력 기준, 보험가입, 이용약관 신고 등 의무 부과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의 영업구역에 별도 제한이 없음을 명시
  • 선박안전법: 선박의 항해구역 및 안전기준 준수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활동 허용 구역과 항법, 안전의무를 규정
  •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입출항법: 해상교통 및 선박 입출항 관련 안전규정 준수 필요
사례 Q&A
1.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어디서 영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 한정하지 않고 영업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영업구역에 별도 제한이 없음을 해양수산부가 명시하였습니다.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답변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인력 기준, 보험가입, 이용약관 신고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에 등록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 안전규정과 항해구역 준수 및 운항 전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구역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합니다.
*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마리나선박/계류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이용약관 신고 등 등록사업자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의 경우 별도의 영업구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선박안전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항해구역과 항법 등을 준수하고. 해사안전법에 따른 레저 또는 항해 제한사항과 기상악화 요소를 고려하여 사전에 운항해역에 대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