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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  ·  2024.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최저한세 계산 및 납부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  ·  2024. 09. 2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2024-09-26) 회신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조특법상 최저한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권해석 전문은 ‘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역시 최저한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의 계산): 각종 조세 특례에 따른 세액감면·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납부하도록 최저한세를 계산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5조: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과 세액산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 계산 및 공제항목 등 기본 절차 규정
사례 Q&A
1. 2020년 종합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및 국세청 2024-09-26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도 최저한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최저한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최저한세는 조세특례를 적용해도 일정액 이상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3. 2020년 귀속분에도 최저한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9-26 회신에서 2020년 귀속 신고분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회신

 ⁠(질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6.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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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  ·  2024.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최저한세 계산 및 납부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  ·  2024. 09. 2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2024-09-26) 회신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조특법상 최저한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권해석 전문은 ‘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역시 최저한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의 계산): 각종 조세 특례에 따른 세액감면·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납부하도록 최저한세를 계산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5조: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과 세액산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 계산 및 공제항목 등 기본 절차 규정
사례 Q&A
1. 2020년 종합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및 국세청 2024-09-26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도 최저한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최저한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최저한세는 조세특례를 적용해도 일정액 이상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3. 2020년 귀속분에도 최저한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9-26 회신에서 2020년 귀속 신고분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회신

 ⁠(질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6.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