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1-1)의 경우, 상속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2)의 경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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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0. 8. |
甲(남편) A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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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7. 2. |
乙(아내) B주택 공동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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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주택임을 가정, 乙의 모친(별도세대) 사망으로 소수지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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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5. 3. |
甲(남편) C주택 단독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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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주택임을 가정, 甲의 부친(별도세대) 사망으로 단독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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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4.27. |
甲(남편)이 C주택의 지분(50%)을 乙(아내)에게 증여 |
2. 질의내용
-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소득령§155③), 상속주택(C주택, 소득령§155②)을 순차로 취득한 후, 상속주택(C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 (질의 1-1) 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 1-2) A주택 양도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A주택, B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C주택을 보유하다가 B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양도 당시 중과배제 기한도 아니며,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함을 전제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1-법규재산-5688, 2023.07.18.
일반주택(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상속),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C,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 2020.06.10.
상속주택(B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규재산-0566, 2022.09.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상속주택 지분(5/9) 전체 양도일 현재 동 지분(5/9) 이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2/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부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3/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1-1)의 경우, 상속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2)의 경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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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0. 8. |
甲(남편) A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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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7. 2. |
乙(아내) B주택 공동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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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주택임을 가정, 乙의 모친(별도세대) 사망으로 소수지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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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5. 3. |
甲(남편) C주택 단독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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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주택임을 가정, 甲의 부친(별도세대) 사망으로 단독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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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4.27. |
甲(남편)이 C주택의 지분(50%)을 乙(아내)에게 증여 |
2. 질의내용
-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소득령§155③), 상속주택(C주택, 소득령§155②)을 순차로 취득한 후, 상속주택(C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 (질의 1-1) 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 1-2) A주택 양도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A주택, B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C주택을 보유하다가 B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양도 당시 중과배제 기한도 아니며,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함을 전제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1-법규재산-5688, 2023.07.18.
일반주택(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상속),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C,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 2020.06.10.
상속주택(B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규재산-0566, 2022.09.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상속주택 지분(5/9) 전체 양도일 현재 동 지분(5/9) 이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2/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부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3/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