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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출판물 판매대행시 계산서 발행 가산세 적용

서면-2020-법인-0244[법인세과-1789]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며 고객에게 실질적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구독료 전액에 대해 계산서를 내국법인 명의로 발급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내국법인이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실질적 재화·용역 공급 없이 구독료 전액에 대해 계산서를 내국법인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판물 대행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계산서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8 #공급자 명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244[법인세과-1789]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0244[법인세과-1789](2020-05-26)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내국법인이 대행하면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구독료 전액에 대해 내국법인을 공급자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실질적 재화·용역의 공급 없는 계산서 발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경우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에서 언급된 가산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됨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가산세 적용 조항 관련, 구독료 전액으로 발급된 계산서는 사실상 가공 또는 위장계산서에 해당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실질공급·거래 구조를 세심히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2~14항: 계산서 합계표·기재사항 등 허위 기재 시 불성실 가산세 요건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적정한 조건에서만 계산서 발급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교부 시 준용되는 기재사항 및 기한 명시
사례 Q&A
1. 외국법인 출판물 판매대행시 국내법인이 공급자 명의로 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고객에게 실질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계산서를 내국법인 명의로 발급할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0244) 및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2. 출판물 구독료를 전액 매출 계상하고 계산서 발급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실질적 공급자인데도 내국법인이 구독료 전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계산서를 공급자 명의로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은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설명합니다.
3. 외국법인 출판물 판매대행 수수료만 계산서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대행 수수료만 계산서에 반영해야 하며, 전액을 발급하면 허위 발급으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재화·용역 공급 없는 계산서 발급은 가공 또는 위장계산서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가산세 적용 사유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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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구독료 전액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구독료 전액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출판물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사로부터 입금 받은 구독료 총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법인세법」제75조의8에 따른 가산세 해당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1에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의 가공 또는 위장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7년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 △△△의 트렌드정보출판물의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 독점 에이전시임

○질의법인은 고객이 구독료를 지급하는 대상은 △△△임에도 불구하고 질의법인이 입금받은 구독료 총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여 고객에게 교부하고

- 장부상 이를 매출로 계상하였으며, 질의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으로 송금하고 원가로 계상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2.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② 제75조의5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1항 각 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⑫ 법 제75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⑬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⑭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관련사례

○ 제도46012-11230, 2001.05.23.

귀 질의의 경우 해운대리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선박용 유류 및 운송용역의 대가를 함께 지급한 후 동 대가를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268, 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212, 2002.02.04.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같은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국내구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국내의 판매대행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약정, 판매방식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법인-0244[법인세과-1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