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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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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01, 2011.07.21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01, 2011.07.2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9, 2005.03.16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화의 선(기)적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1.1. 국외수입업체와 비철금속 공급계약을 체결함
- 가격은 해당월의 매영업일 공시되는 Matal 가격의 평균가(MW)
- 공급된 제품의 중량 및 품질에 대한 결정은 매도인의 성적서를 최종으로 하며, 중량 및 함량 허용오차를 벗어 날 경우 제3공인기관의 검정결과를 최종으로 함
○ 2.10일 FeMo 20톤을 선적(해당월의 MW 미확정 되어 임시로 $11/kg 적용)
- 2.15. 수금
- 2.29. MW확정됨에 따라 차액분 청구
- 3.7. 수금
- 4.5. 국외수입업체는 함유량 차이발견 후 차이금액 청구
- 4.20. 당사 지급
2. 질의내용
○ 2.10. 재화 선적시 MW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임시가액으로 신고하고 2.29. MW가격이 확정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차감되는 외화의 환산시 적용 기준일
○ 2.10. 당사의 성적서를 최종으로 하는 제품을 선적하고 4.5. 국외수입업체의 함유량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남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화환산시 적용기준일
○ 검수조건을 ‘매수인이 성적서를 최종으로 한다’라고 변경할 경우 적용 기준일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801, 2011.07.2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9, 2005.03.16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화의 선(기)적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88, 1999.05.15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아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감되는 금액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3603[부가가치세과-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