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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피보험 보장성보험 보험료 법인세 손금처리 원칙

서면-2021-법인-2029[법인세과-1222]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며, 향후 해지환급금 수령 시 익금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임원보험 #보장성보험 #손금산입 #해지환급금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029[법인세과-1222]  ·  2021. 06. 17.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1-법인-2029[법인세과-1222], 2021.6.17.
  •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대표이사 등 임원이 퇴직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해당 해지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과거 회신례(서면-2018-법인-1779 등)에서도 동일하게,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에 계상하고 기타 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손금산입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원의 정년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회계처리가 인정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손비의 개념, 통상성·사업 관련성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종업원 또는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기준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만기반환금 약정 손해보험의 손금 및 자산 계상 원칙 명시
사례 Q&A
1.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의 퇴직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2029 및 관련 예규에서 만기환급금이 산정 불가한 경우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수령 시 소득처리 및 익금산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원이 퇴직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 보험료 세무처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기간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합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1779 등 유권해석에서 만기환급금 여부에 따라 자산 및 손금 처리를 구분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익금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8-법인-1779, 2018.7.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질의법인”)은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계약 형태는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총 월 500만원 납입

- 질의법인의 경우 임원의 퇴직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 2015.5.7.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19, 2013.5.9. ⁠(← 법규과-356, 2013.3.28.)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2008.5.1.

귀 질의에서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서면-2021-법인-2029[법인세과-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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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피보험 보장성보험 보험료 법인세 손금처리 원칙

서면-2021-법인-2029[법인세과-1222]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며, 향후 해지환급금 수령 시 익금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임원보험 #보장성보험 #손금산입 #해지환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029[법인세과-1222]  ·  2021. 06. 17.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1-법인-2029[법인세과-1222], 2021.6.17.
  •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대표이사 등 임원이 퇴직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해당 해지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과거 회신례(서면-2018-법인-1779 등)에서도 동일하게,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에 계상하고 기타 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손금산입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원의 정년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회계처리가 인정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손비의 개념, 통상성·사업 관련성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종업원 또는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기준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만기반환금 약정 손해보험의 손금 및 자산 계상 원칙 명시
사례 Q&A
1.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의 퇴직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2029 및 관련 예규에서 만기환급금이 산정 불가한 경우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수령 시 소득처리 및 익금산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원이 퇴직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 보험료 세무처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기간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합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1779 등 유권해석에서 만기환급금 여부에 따라 자산 및 손금 처리를 구분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익금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8-법인-1779, 2018.7.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질의법인”)은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계약 형태는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총 월 500만원 납입

- 질의법인의 경우 임원의 퇴직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 2015.5.7.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19, 2013.5.9. ⁠(← 법규과-356, 2013.3.28.)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2008.5.1.

귀 질의에서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서면-2021-법인-2029[법인세과-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