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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17-부동산-1480[부동산납세과-1051]  ·  2017.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대상 미분양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라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을 받는 주택상속주택,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특례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미분양주택 특례 #상속주택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480[부동산납세과-1051]  ·  2017. 09.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480[부동산납세과-1051] (2017-09-15)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소유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미분양주택 외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회신은 조특법상 미분양주택, 소득세법상 상속주택 특례 및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적용범위에 대한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조특법 특례를 받는 미분양주택은 당초 취득요건, 양도시점, 분양가격 인하율 등 별도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실제 비과세 적용 시 관련 서류 확인 및 법령 검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제2항: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및 특례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 요건 기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특례
사례 Q&A
1.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의해 특례 적용된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특법 제98조의5 제2항 규정 근거
2. 상속주택, 미분양주택, 일반주택 1채씩 가진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답변
이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5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참고
3. 미분양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미분양주택 특례에 따른 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상속주택 특례도 별도 인정을 받으므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동산-1480), 조특법 제98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규정 적용함

회신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B)과 일반주택(C)을 각각 1개씩(B,C) 소유하고 일반주택(C)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6.04. 울산시 동구 ○○동 소재 A아파트 취득(매매)

  - 2002.12.15. 父의 사망으로 父가 소유하고 있던 1개의 주택B(경북 칠곡군 ○○면 ▵▵리 소재)를 상속받음(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 2011.04.29. 울산시 중구 ○○동 소재 C주택(조특법 제98조의5 적용대상)

○ 질의내용

 상속받은 주택과 조특법 제98조의5를 적용받는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3.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및 제1호의9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등(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3호,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분양가격

인하율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⑤ 법 제98조의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이 조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9. 15. 서면-2017-부동산-1480[부동산납세과-1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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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17-부동산-1480[부동산납세과-1051]  ·  2017.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대상 미분양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라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을 받는 주택상속주택,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특례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미분양주택 특례 #상속주택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480[부동산납세과-1051]  ·  2017. 09.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480[부동산납세과-1051] (2017-09-15)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소유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미분양주택 외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회신은 조특법상 미분양주택, 소득세법상 상속주택 특례 및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적용범위에 대한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조특법 특례를 받는 미분양주택은 당초 취득요건, 양도시점, 분양가격 인하율 등 별도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실제 비과세 적용 시 관련 서류 확인 및 법령 검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제2항: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및 특례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 요건 기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특례
사례 Q&A
1.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의해 특례 적용된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특법 제98조의5 제2항 규정 근거
2. 상속주택, 미분양주택, 일반주택 1채씩 가진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답변
이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5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참고
3. 미분양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미분양주택 특례에 따른 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상속주택 특례도 별도 인정을 받으므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동산-1480), 조특법 제98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규정 적용함

회신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B)과 일반주택(C)을 각각 1개씩(B,C) 소유하고 일반주택(C)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6.04. 울산시 동구 ○○동 소재 A아파트 취득(매매)

  - 2002.12.15. 父의 사망으로 父가 소유하고 있던 1개의 주택B(경북 칠곡군 ○○면 ▵▵리 소재)를 상속받음(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 2011.04.29. 울산시 중구 ○○동 소재 C주택(조특법 제98조의5 적용대상)

○ 질의내용

 상속받은 주택과 조특법 제98조의5를 적용받는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3.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및 제1호의9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등(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3호,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분양가격

인하율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⑤ 법 제98조의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이 조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9. 15. 서면-2017-부동산-1480[부동산납세과-1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