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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영업정지기간 차감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3[법령해석과-2551]  ·  2020.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영업정지기간을 과세연도 개월수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영업정지기간이 있더라도 연간 개월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매월 말 상시근로자수를 합한 후 해당 연도 개월수로 나누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영업정지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3[법령해석과-2551]  ·  2020.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3[법령해석과-2551] (2020.8.7.)
  • 국세청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 관련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영업정지 등으로 실제 영업이 중단된 시기가 있더라도, 계산에 반영하는 과세연도 개월수(12개월 등)에는 변동이 없으며 전체 과세연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해석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2020년 8~9월 2개월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은 사례에 적용된 것으로, 같은 상황의 타 업종·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해당 과세연도 개월수(12개월)의 분모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실질적인 근로 인원 변동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및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과세연도’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의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사례 Q&A
1.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영업정지기간도 개월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영업정지기간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 포함되어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영업정지기간도 과세연도 개월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 내용.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에서 과세연도의 개월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연도의 개월수는 연간 기준(예: 1월~12월 12개월)으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5조에 의거, 과세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3. 음식점에 영업정지 행정명령이 있어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변동되나요?
답변
영업정지 기간이 있어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분모인 과세연도 개월수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업정지기간이 과세연도 개월수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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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음식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았음

  -조특법§29의7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

 ○조특법§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영업정지 기간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3[법령해석과-2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