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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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음식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았음
-조특법§29의7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
○조특법§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영업정지 기간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3[법령해석과-2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