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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 면허자 간 온라인 거래의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고시-2023-소비-0010  ·  202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제3자 운영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계약 체결, 대금 결제 등)할 경우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판매에만 적용되며, 주류 판매업 면허자만 회원으로 가입시켜 비대면 방식으로 상호 간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해당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통신판매고시 #주류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온라인플랫폼 #B2B주류거래 #비대면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3-소비-0010  ·  2024. 02. 19.

  • 국세청 고시-2023-소비-0010(2024.2.19)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류판매업 면허자 간 상호 비대면 방식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시의 처벌 또는 제한 대상이 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주류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 및 대금 결제를 하더라도 현행 주류 통신판매 고시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의 추가 참고로 2021년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도 인용되었음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정의): 통신판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에 적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통신판매란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를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 등
사례 Q&A
1. 주류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대면 거래를 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 간 비대면 거래는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주류 통신판매 고시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류판매업 면허자 전용 온라인몰 운영 시 통신판매 고시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면허자 전용 플랫폼은 소비자 대상이 아니므로 통신판매 고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기업 간 거래는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3. 사이버몰을 통한 주류 B2B 거래는 심의나 별도 허가 대상인가요?
답변
B2B 거래는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근거
해당 고시는 소비자 거래에 한정된다는 법령 정의 및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판매업 면허자만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받아 면허자 간의 주류거래에 대해 비대면 거래방식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대금결제 등의 상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4. 02. 19. 고시-2023-소비-00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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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 면허자 간 온라인 거래의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고시-2023-소비-0010  ·  202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제3자 운영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계약 체결, 대금 결제 등)할 경우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판매에만 적용되며, 주류 판매업 면허자만 회원으로 가입시켜 비대면 방식으로 상호 간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해당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통신판매고시 #주류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온라인플랫폼 #B2B주류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3-소비-0010  ·  2024. 02. 19.

  • 국세청 고시-2023-소비-0010(2024.2.19)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류판매업 면허자 간 상호 비대면 방식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시의 처벌 또는 제한 대상이 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주류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 및 대금 결제를 하더라도 현행 주류 통신판매 고시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의 추가 참고로 2021년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도 인용되었음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정의): 통신판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에 적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통신판매란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를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 등
사례 Q&A
1. 주류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대면 거래를 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 간 비대면 거래는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주류 통신판매 고시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류판매업 면허자 전용 온라인몰 운영 시 통신판매 고시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면허자 전용 플랫폼은 소비자 대상이 아니므로 통신판매 고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기업 간 거래는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3. 사이버몰을 통한 주류 B2B 거래는 심의나 별도 허가 대상인가요?
답변
B2B 거래는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근거
해당 고시는 소비자 거래에 한정된다는 법령 정의 및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판매업 면허자만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받아 면허자 간의 주류거래에 대해 비대면 거래방식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대금결제 등의 상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4. 02. 19. 고시-2023-소비-00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