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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서면-2024-법규부가-2838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6년 이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등 한정) 요건만 충족하면 같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2838  ·  2025. 05. 29.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2838(2025.05.29.) 회신 기준임
  •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일부 읍·면 100㎡ 이하)로 한정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과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폐지) 적용분이라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위 국민주택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본 회신의 사례에 따라, 면제 적용 대상은 반드시 국민주택규모 한정임에 유의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등)가 쟁점의 적용 전후 입법체계 및 경과규정에서 모두 일관되게 면제 기준이므로, 신청공사의 기존 과세처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2024.2.29. 개정): 국민주택규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 정의(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기타는 85㎡ 이하)
  • 주택법 제2조 제9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정의(토지는 시행자가 소유, 건물은 분양자 소유)
  •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부칙: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동일한 적용
사례 Q&A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언제부터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2024.2.29. 개정) 및 국세청 회신.
2. 2016년 이전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6년 이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한정 요건을 충족하면 2024년 7월 1일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주택법 부칙 및 국세청 서면회신에서 경과조치로 인정.
3. 국민주택규모 초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국민주택규모(85㎡, 읍·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범위 한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공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공급시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이후 법률폐지)을 적용하여 토지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 2024.7.1.부터 시행된 부가령§41①(2)(이하 ⁠“쟁점규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한정)의 토지임대료 면세는

  - 「주택법」 제2호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한정)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공사가 과세하고 있는 쟁점규정 개정 이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이후 법률폐지)에 따른 토지임대료도 면세되는지 입주민 등 문의가 다수 발생함

2.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舊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주택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 舊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주택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6조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서면-2024-법규부가-2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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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서면-2024-법규부가-2838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6년 이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등 한정) 요건만 충족하면 같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2838  ·  2025. 05. 29.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2838(2025.05.29.) 회신 기준임
  •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일부 읍·면 100㎡ 이하)로 한정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과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폐지) 적용분이라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위 국민주택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본 회신의 사례에 따라, 면제 적용 대상은 반드시 국민주택규모 한정임에 유의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등)가 쟁점의 적용 전후 입법체계 및 경과규정에서 모두 일관되게 면제 기준이므로, 신청공사의 기존 과세처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2024.2.29. 개정): 국민주택규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 정의(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기타는 85㎡ 이하)
  • 주택법 제2조 제9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정의(토지는 시행자가 소유, 건물은 분양자 소유)
  •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부칙: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동일한 적용
사례 Q&A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언제부터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2024.2.29. 개정) 및 국세청 회신.
2. 2016년 이전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6년 이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한정 요건을 충족하면 2024년 7월 1일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주택법 부칙 및 국세청 서면회신에서 경과조치로 인정.
3. 국민주택규모 초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국민주택규모(85㎡, 읍·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범위 한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24.7.1. 이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공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공급시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이후 법률폐지)을 적용하여 토지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 2024.7.1.부터 시행된 부가령§41①(2)(이하 ⁠“쟁점규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한정)의 토지임대료 면세는

  - 「주택법」 제2호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한정)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공사가 과세하고 있는 쟁점규정 개정 이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이후 법률폐지)에 따른 토지임대료도 면세되는지 입주민 등 문의가 다수 발생함

2.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舊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주택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 舊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주택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6조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서면-2024-법규부가-2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