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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1차 가공 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863[부가가치세과-1539]  ·  2015.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설탕을 뿌린 생오미자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게 포장하여 단기간 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오미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만 가공되어 공급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미자 #부가가치세 #면세 #1차가공 #설탕처리 #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863[부가가치세과-1539]  ·  2015. 09.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863[부가가치세과-1539](2015.09.22)
  • 오미자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만 거쳐 공급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설탕을 뿌려 포장하더라도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라면 면세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하여, 별도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부가가치세과-786, 2013.08.30 / 부가46015-2576, 1993.10.29)에서도 동일 취지의 해석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원시가공품 공급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분류표 적용 기준
  • 부가가치세과-786(2013.8.30):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가공일 때 면세, 변하는 가공은 과세
사례 Q&A
1. 생오미자에 설탕을 뿌려 포장, 단기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될까?
답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가공만 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국세청 해석례(2015.09.22)에 근거합니다.
2. 오미자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게 1차 가공만 거치면 면세인가?
답변
네, 1차 가공 후 본래의 성상이 유지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3. 오미자 제품을 별도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될까?
답변
오미자가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돼 독립 거래단위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6(2013.8.30)·해석례에서 동일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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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례(부가가치세과-786 , 201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86, 2013.08.30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전혀 가공되지 않은 생오미자(주된재화)를 생산농가에서 관입하여 설탕을 뿌린 후 오미자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포장되어 판매점으로 이동, 단기간(약5일)에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786 , 2013.08.30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76, 1993.10.29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작약 등 20여종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1863[부가가치세과-1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