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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업자 직접 재배 소득의 비과세 여부 및 계산서 발급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법령해석과-3287]  ·  2018.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하여 공급하는 경우 발생 소득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인지와, 비과세 매출에도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하여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회사에 공급한 경우, 해당 소득이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라면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업자 #직접재배 #무 #소득세 #비과세 #작물재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법령해석과-3287]  ·  2018. 12. 1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법령해석과-3287](2018-12-1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하여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회사에 납품할 경우,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제외) 재배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비과세 매출임에도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단, 위탁재배가 아닌 임차농지에서 직접 재배한 분량에 대해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농업(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제외)·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도매·소매업 소득 구분
  • 소득세법 제12조: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 소득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공급 시 계산서 발급 의무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요건 및 절차
사례 Q&A
1. 유통업자가 직접 재배한 무 판매 소득이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제외) 재배 소득이고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10억원 이하인 작물재배업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 농업 소득에 대해서도 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 매출이라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에는 사업자등록자의 재화 공급시 계산서 발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농산물 유통업자가 임차 농지에서 재배·판매한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에서 비과세 요건 중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농산물(무) 유통업자가 농산물(무)을 직접 재배하여 유통업체를 통하여 이를 식품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제외)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무)를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농산물(무)를 농민에게 위탁재배(일명 밭떼기)하여 출하한 농산물(무)을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왔음

 ○ 위탁재배 외에 농지를 임차하여 농산물을 재배ㆍ출하함

2. 질의내용

 ○ ⁠(질의1) 농산물 유통업자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 ⁠(질의2) 비과세 매출 부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법령해석과-3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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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업자 직접 재배 소득의 비과세 여부 및 계산서 발급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법령해석과-3287]  ·  2018.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하여 공급하는 경우 발생 소득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인지와, 비과세 매출에도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하여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회사에 공급한 경우, 해당 소득이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라면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업자 #직접재배 #무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법령해석과-3287]  ·  2018. 12. 1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법령해석과-3287](2018-12-1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하여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회사에 납품할 경우,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제외) 재배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비과세 매출임에도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단, 위탁재배가 아닌 임차농지에서 직접 재배한 분량에 대해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농업(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제외)·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도매·소매업 소득 구분
  • 소득세법 제12조: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 소득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공급 시 계산서 발급 의무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요건 및 절차
사례 Q&A
1. 유통업자가 직접 재배한 무 판매 소득이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제외) 재배 소득이고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10억원 이하인 작물재배업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 농업 소득에 대해서도 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 매출이라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에는 사업자등록자의 재화 공급시 계산서 발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농산물 유통업자가 임차 농지에서 재배·판매한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에서 비과세 요건 중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농산물(무) 유통업자가 농산물(무)을 직접 재배하여 유통업체를 통하여 이를 식품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제외)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무)를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농산물(무)를 농민에게 위탁재배(일명 밭떼기)하여 출하한 농산물(무)을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왔음

 ○ 위탁재배 외에 농지를 임차하여 농산물을 재배ㆍ출하함

2. 질의내용

 ○ ⁠(질의1) 농산물 유통업자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 ⁠(질의2) 비과세 매출 부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법령해석과-3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