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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농산물(무) 유통업자가 농산물(무)을 직접 재배하여 유통업체를 통하여 이를 식품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제외)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무)를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농산물(무)를 농민에게 위탁재배(일명 밭떼기)하여 출하한 농산물(무)을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왔음
○ 위탁재배 외에 농지를 임차하여 농산물을 재배ㆍ출하함
2. 질의내용
○ (질의1) 농산물 유통업자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 (질의2) 비과세 매출 부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법령해석과-3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