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법인세법」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식품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비상장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B회사(골프회원권 발행회사)의 파산결정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구분 |
발생시기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
골프회원권 취득 |
2010년 5월 |
(차)회원권 7.6억 / (대)현금 등 7.6억 |
|
B회사 회생절차 개시 |
2011년 12월 |
(차)투자자산평가손실 7.6억 / (대)회원권 7.6억 |
|
동 평가손실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 (B회사가 부도가 발생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회사는 골프회원권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상 비망금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평가손실(당기손실)처리하였음) |
||
|
B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및 출자전환 |
2013년 1월 |
회계처리 없음 |
|
회계상 비망금액으로 회계처리(2011년도 평가손실)되어 있고, 출자전환된 주식 및 B회사의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B회사의 주식평가금액은 “0”원으로 추정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회계상으로는 비망기록인 ‘회원권’을 ‘회원권-주식’으로 변경기록만 함) |
||
|
B회사의 파산선고 |
2015년 1월 |
회계처리 없음 |
○ 질의법인은 상기와 같이 골프회원권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이 회생계획 인가 및 파산선고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주식 등에 대한 평가차손을 인식하는 시기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된 2013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
파산선고가 결정된 2015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
2. 질의내용
○ 골프회원권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이 회생계획 인가 및 파산선고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주식 등에 대한 평가차손을 인식하는 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4, 2015.5.27.
파산신청 당시 자본잠식상태인 미국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을 목적으로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른 자발적 파산신청을 하여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해당법인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468, 2014.11.6.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2007, 2008.8.13.(법인세과-2005, 2008.8.13. 같은 뜻)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1432, 2000.6.24.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014, 2010.10.29.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6. 서면-2018-법인-0055[법인세과-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법인세법」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식품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비상장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B회사(골프회원권 발행회사)의 파산결정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구분 |
발생시기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
골프회원권 취득 |
2010년 5월 |
(차)회원권 7.6억 / (대)현금 등 7.6억 |
|
B회사 회생절차 개시 |
2011년 12월 |
(차)투자자산평가손실 7.6억 / (대)회원권 7.6억 |
|
동 평가손실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 (B회사가 부도가 발생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회사는 골프회원권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상 비망금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평가손실(당기손실)처리하였음) |
||
|
B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및 출자전환 |
2013년 1월 |
회계처리 없음 |
|
회계상 비망금액으로 회계처리(2011년도 평가손실)되어 있고, 출자전환된 주식 및 B회사의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B회사의 주식평가금액은 “0”원으로 추정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회계상으로는 비망기록인 ‘회원권’을 ‘회원권-주식’으로 변경기록만 함) |
||
|
B회사의 파산선고 |
2015년 1월 |
회계처리 없음 |
○ 질의법인은 상기와 같이 골프회원권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이 회생계획 인가 및 파산선고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주식 등에 대한 평가차손을 인식하는 시기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된 2013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
파산선고가 결정된 2015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
2. 질의내용
○ 골프회원권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이 회생계획 인가 및 파산선고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주식 등에 대한 평가차손을 인식하는 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4, 2015.5.27.
파산신청 당시 자본잠식상태인 미국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을 목적으로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른 자발적 파산신청을 하여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해당법인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468, 2014.11.6.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2007, 2008.8.13.(법인세과-2005, 2008.8.13. 같은 뜻)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1432, 2000.6.24.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014, 2010.10.29.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6. 서면-2018-법인-0055[법인세과-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