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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해외 파견 근로자의 국외원천소득 범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490, 2010.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외근로의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534, 2009.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490, 2010.11.2.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천세과-534, 2009.6.2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해당함
1. 질의요지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수취한 국외 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적용방법
2. 사실관계
○질의자는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파견 중이며, 관련 급여는 국내 급여계좌로 지급 받고 있음
- 파견 중인 주재국 관련 법령에 따라 주재국에 소득세 납부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이하 생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3-2064 (1999.6.2.)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1 (2004.10.7.)
거주자가 중국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이를 본사인 내국법인이 지급하거나 또는 중국자회사에서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중조세협약 제15조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534 (2009.6.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해당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10.11.2.)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과-84 (2011.1.26.)
거주자가 미국 연락사무소에서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외주재원 근로수당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미국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제1항에 부합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동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2. 23. 서면-2022-국제세원-3878[국제조세담당관-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