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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들깨가루·열풍건조 들깨가루 부가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460[부가가치세과-795]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볶음들깨가루와 열풍건조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볶음들깨가루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며, 열풍건조한 들깨가루는 가공 방법에 따라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볶음들깨가루 #열풍건조 들깨가루 #들깨가루 부가세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60[부가가치세과-795]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0460[부가가치세과-795], 2017.03.30 회신에 근거함
  • 볶음들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열풍건조한 들깨가루는 열풍 건조과정을 통해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부가46015-2685, 1993.11.17 등)에서도 볶은 농산물 또는 볶아 분쇄한 경우 과세, 단순 분쇄·포장은 면세로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김, 마늘, 고추, 생강 등 타 농산물도 건조·분쇄만 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해당함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볶음 과정을 추가로 거쳤다면 과세, 열풍 건조만 하고 성질에 변화가 없다면 면세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건조 등)만 거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도 국내 미가공식료품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세부 범위 및 분류표 고시
  • 재소비-505, 2004.05.07: 열풍·원적외선 건조를 통해 성질이 변하지 않는 김은 미가공식료품이지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필요
  • 부가46015-2685, 1993.11.17: 볶거나 볶아서 분쇄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례 Q&A
1. 볶음들깨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볶음들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볶은 것 및 볶아 분쇄한 농산물은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 회신(부가46015-2685 등)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열풍건조 들깨가루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열풍건조 들깨가루는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조 등 1차 가공만 거쳐도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농산물을 단순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 분쇄 및 포장만 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685 등)에서 분쇄만 한 콩가루, 녹두가루 등은 면세로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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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볶음들깨가루는 과세대상이며 열풍건조한 들깨가루는 열풍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505, 2004.05.0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505, 2004.05.07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685, 1993.11.17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참깨 및 들깨를 가공하여 참기름, 들기름, 볶음참깨, 들깨가루 등을 제조하는 회사임

  -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품 중 들깨가루 및 볶음들깨가루의 제조방법은 원료입고>세척>탈수>건조(약 90℃~100℃의 열풍으로 건조) 혹은 볶음(약 130℃~160℃의 볶음기로 볶음)>탈피>분쇄>포장>출고의 순으로 제품이 제조됨

  - 제조과정에서 세척수의 건조를 위한 건조의 경우 들깨가루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고소한 풍미를 위한 볶음 과정을 거친 제품은 볶음들깨가루로 판매하고 있으며 가열온도가 높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제조과정의 건조(약 90℃~100℃의 열풍으로 건조)를 거친 제품의 면세 여부

○ 볶음(약 130℃~160℃의 볶음기로 볶음) 제품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재소비-505, 2004.05.07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685, 1993.11.17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485, 1992.09.29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460[부가가치세과-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