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은 시효완성시에 취득하는 것이며,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임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민법」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 신청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 신청인의 父는 쟁점토지를 ’72년 경부터 점유․사용하였고 신청인은 ’06.12.14. 父로부터 위 토지의 점유를 승계받아 판결 당시까지 점유하였음
○ 신청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93.6.30.을 점유개시시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13.6.3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 위 판결의 확정에 따라 신청인은 ’13.6.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16.10.31. 경료하였음
2. 질의내용
○ 父가 점유하던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하 생략
○소득세법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대법원 2006다22074, 2006.9.28.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96누525, 1997.5.7.(시행령 신설 전 판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그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님
○ 재일46014-1637, 1995.6.29
1.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이전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법령해석과-3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은 시효완성시에 취득하는 것이며,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임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민법」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 신청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 신청인의 父는 쟁점토지를 ’72년 경부터 점유․사용하였고 신청인은 ’06.12.14. 父로부터 위 토지의 점유를 승계받아 판결 당시까지 점유하였음
○ 신청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93.6.30.을 점유개시시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13.6.3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 위 판결의 확정에 따라 신청인은 ’13.6.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16.10.31. 경료하였음
2. 질의내용
○ 父가 점유하던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하 생략
○소득세법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대법원 2006다22074, 2006.9.28.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96누525, 1997.5.7.(시행령 신설 전 판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그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님
○ 재일46014-1637, 1995.6.29
1.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이전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법령해석과-3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