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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증여 후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시점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2696]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귀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의 취득시점과 귀농시점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 기준 시점은 증여자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등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증여자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농주택 #증여 #비과세특례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2696]  ·  2017. 09. 25.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2696](2017-09-2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이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기준은 해당 귀농주택을 당초 취득한 증여자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합니다.
  • 즉, 귀농주택의 취득 및 귀농 시점 등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이 같은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0항 등 귀농주택 특례 규정에 따른 것임을 안내드리며, 증여 이후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요건의 충족 여부는 애초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세대원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 회신에서는 증여 후에도 비과세 여부 등은 귀농주택을 증여한 자(증여자)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귀농시점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특례주택의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0항: 귀농주택 등 농어촌주택 소유자 특례 및 귀농주택의 정의·취득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증여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규정
사례 Q&A
1. 귀농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이 바뀌나요?
답변
귀농주택을 가족 등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더라도 비과세 특례 적용의 기준 시점은 귀농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사람(증여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198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따르면, 증여 후에도 적용 기준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귀농기준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는 귀농주택 취득일과 귀농일 모두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자(증여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0항 등의 명시적 근거와 국세청 유권해석(2017-법령해석재산-0198)에 의해 일관 적용됩니다.
3. 귀농주택 양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 및 유권해석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농주택 취득하여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증여자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갑이 동일 세대원인 을(갑의 자녀)에게 해당 귀농주택을 증여한 후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7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은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증여자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9.3.24. 김☆☆은 서울시 ××구 ×××동 490 ××아파트 10동 805호(이하 ⁠“일반주택”)를 배우자인 김★★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였음(각각 1/2 지분)

○ 1999.1.14. 김☆☆은 경북 ××시 ××면 ××리 592-3 토지(569㎡), 주택(62.36㎡)(이하 ⁠“귀농주택”)을 매매로 취득(토지는 상속받음)하였고, 2016.4.12. 같은 세대원인 아들 김◈◈에게 귀농주택을 증여하였음

   * 김◈◈는 배우자 등과 서울에 별도로 거주하다가 2016.3.7. 김☆☆의 세대로 전입하였음(배우자, 자녀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지 못함)

   * 귀농주택 외 경북 ××시 ××면 ××리 592-2 ⁠(전) 998㎡, 592-6 ⁠(대지) 336㎡, 583-5 ⁠(대지) 207㎡도 김☆☆이 같은 날 김◈◈에게 증여하였음

○ 2016.11.24. 김☆☆과 김★★은 일반주택을 ×,×××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 김☆☆은 1998.8.3.~2016.11.24.(일반주택 양도일) 귀농주택에 거주하였고, 배우자 김★★은 1999.4.9.~2016.11.24.(일반주택 양도일) 일반주택에 거주하였음

2. 질의내용

○ 귀농주택 보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세대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및 귀농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증여자의 취득 및 귀농시점 vs 수증자의 취득 및 귀농시점

3. 관련법령

○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일반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법률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2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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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증여 후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시점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2696]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귀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의 취득시점과 귀농시점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 기준 시점은 증여자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등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증여자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농주택 #증여 #비과세특례 #1세대1주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2696]  ·  2017. 09. 25.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2696](2017-09-2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이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기준은 해당 귀농주택을 당초 취득한 증여자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합니다.
  • 즉, 귀농주택의 취득 및 귀농 시점 등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이 같은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0항 등 귀농주택 특례 규정에 따른 것임을 안내드리며, 증여 이후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요건의 충족 여부는 애초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세대원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 회신에서는 증여 후에도 비과세 여부 등은 귀농주택을 증여한 자(증여자)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귀농시점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특례주택의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0항: 귀농주택 등 농어촌주택 소유자 특례 및 귀농주택의 정의·취득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증여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규정
사례 Q&A
1. 귀농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이 바뀌나요?
답변
귀농주택을 가족 등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더라도 비과세 특례 적용의 기준 시점은 귀농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사람(증여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198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따르면, 증여 후에도 적용 기준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귀농기준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는 귀농주택 취득일과 귀농일 모두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자(증여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0항 등의 명시적 근거와 국세청 유권해석(2017-법령해석재산-0198)에 의해 일관 적용됩니다.
3. 귀농주택 양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 및 유권해석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농주택 취득하여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증여자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갑이 동일 세대원인 을(갑의 자녀)에게 해당 귀농주택을 증여한 후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7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은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증여자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9.3.24. 김☆☆은 서울시 ××구 ×××동 490 ××아파트 10동 805호(이하 ⁠“일반주택”)를 배우자인 김★★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였음(각각 1/2 지분)

○ 1999.1.14. 김☆☆은 경북 ××시 ××면 ××리 592-3 토지(569㎡), 주택(62.36㎡)(이하 ⁠“귀농주택”)을 매매로 취득(토지는 상속받음)하였고, 2016.4.12. 같은 세대원인 아들 김◈◈에게 귀농주택을 증여하였음

   * 김◈◈는 배우자 등과 서울에 별도로 거주하다가 2016.3.7. 김☆☆의 세대로 전입하였음(배우자, 자녀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지 못함)

   * 귀농주택 외 경북 ××시 ××면 ××리 592-2 ⁠(전) 998㎡, 592-6 ⁠(대지) 336㎡, 583-5 ⁠(대지) 207㎡도 김☆☆이 같은 날 김◈◈에게 증여하였음

○ 2016.11.24. 김☆☆과 김★★은 일반주택을 ×,×××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 김☆☆은 1998.8.3.~2016.11.24.(일반주택 양도일) 귀농주택에 거주하였고, 배우자 김★★은 1999.4.9.~2016.11.24.(일반주택 양도일) 일반주택에 거주하였음

2. 질의내용

○ 귀농주택 보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세대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및 귀농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증여자의 취득 및 귀농시점 vs 수증자의 취득 및 귀농시점

3. 관련법령

○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일반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법률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2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