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항만이용자에게 추가로 부과징수할 계획으로
- 항만시설보안료는 별도의 징수기준에 따라 부과할 예정임
- 징수대상자는 외항선박(국내항 간을 항행하는 내항선 제외)만을 대상으로 함
2. 질의내용
○ 외항선박에게 항만시설의 사용용역을 공급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서면-2015-부가-0306, 2015.07.20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67, 2001.02.07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공항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부가 22601-189, 1985.1.28
1. (생략)
2. 위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인 것이나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외화획득명세서”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6-부가-5584[부가가치세과-10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항만이용자에게 추가로 부과징수할 계획으로
- 항만시설보안료는 별도의 징수기준에 따라 부과할 예정임
- 징수대상자는 외항선박(국내항 간을 항행하는 내항선 제외)만을 대상으로 함
2. 질의내용
○ 외항선박에게 항만시설의 사용용역을 공급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서면-2015-부가-0306, 2015.07.20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67, 2001.02.07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공항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부가 22601-189, 1985.1.28
1. (생략)
2. 위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인 것이나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외화획득명세서”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6-부가-5584[부가가치세과-10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